제21조 (대부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ㆍ이율ㆍ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부의 신청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ㆍ이율ㆍ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부의 신청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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