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부

제56조 (대부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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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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