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부

제55조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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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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