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개정 2019.4.30>

제54조의4 (고궁 등의 이용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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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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