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253f -
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c6b4e -
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97a9 -
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c6b90 -
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ea8e4 -
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b55 -
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5f2bf -
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8be2 -
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7ef -
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현재 조문(제5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