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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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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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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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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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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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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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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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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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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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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