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54999 -
2023-03-0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5d452 -
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