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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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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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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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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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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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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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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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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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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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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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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