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7조 (창업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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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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