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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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4. 삭제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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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서울행법
  2. 판례 보충역편입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명령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