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병역법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4. 삭제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4. 삭제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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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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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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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c248e -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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