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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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 삭제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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