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634개 조문 법률 173 국방부령 178 대통령령 283 관련 판례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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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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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1. (목적) 판례 3건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등) 판례 4건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2.12.11, 2013.6.4, 2015.7.24, 2016.5.29, 2019.1.15, 2019.12.31, 2021.4.13, 2022.1.4>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 삭제 <2016.1.19>
    10.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삭제 <2016.1.19>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병역의무) 판례 1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9.12.31>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6.4, 2022.12.1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판례 1건
    **①**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5. (병역의 종류) 판례 7건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로 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판례 2건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2025.1.7>

    **⑩**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⑫**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8. (병역변경 등의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ㆍ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병역증ㆍ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5.29>

  1. (병역준비역 편입) 판례 3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
  2.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2. (병역판정검사) 판례 1건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⑥**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3.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4. (신체등급의 판정) 판례 7건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5. (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ㆍ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 (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9. (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개정 2016.5.29>

    **②**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과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③**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④**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ㆍ소집 연기 또는 의무이행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10. (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개정 2009.6.9>

  1.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2. (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3. 삭제 <2020.12.22>
  4. (현역의 복무) 판례 3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③** 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⑦** 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⑧**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5.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4.1>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6. (현역병의 모집) 판례 1건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4.1.9>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7.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5.29, 2020.12.22>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임기제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8.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판례 1건
    **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4>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11.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1.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신설 2010.1.25>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1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5.24>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13. (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1.4.13>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②**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3.31>
  15.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6.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삭제 <2020.12.22>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2>
  17.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④**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4.1.9>
  18.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9. 판례 2건
    삭제 <2016.5.29>
  20.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판례 1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1>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1.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판례 3건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4. 삭제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2.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 삭제 <2013.6.4>
  3.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4.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판례 2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22, 2024.1.9>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5.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판례 1건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6.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⑥** 삭제 <2013.6.4>

    **⑦** 삭제 <2013.6.4>
  7.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8.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1.12.7>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2.7>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9.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이하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6.4>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3.6.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⑤** 삭제 <2013.6.4>
  13.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①**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14.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4.23, 2020.12.22,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⑤** 삭제 <2013.6.4>
  16.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17.3.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7. 삭제 <2016.1.19>
  18. 삭제 <2016.1.19>
  19. 삭제 <2016.1.19>
  20. 삭제 <2016.1.19>
  21.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②**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②**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⑥**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1. 공익복무 시간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⑦**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21.4.13>
  23.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4. (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7.3.21, 2021.4.13>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25.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6.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④**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27.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6.5.29>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⑤**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29>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같은 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⑦**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8.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사ㆍ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9.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30. (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31. (공익법무관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0.1.25, 2013.6.4>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④**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33.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판례 1건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1.19, 2016.5.29>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6.1.19>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3.6.4, 2016.1.19, 2016.5.29>

    **④** 삭제 <2014.12.30>
  34.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3.6.4>

    **④** 삭제 <2014.12.30>
  35.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6.5.29>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5, 2013.6.4>

    **③**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④** 삭제 <2014.12.30>
  3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판례 6건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5.1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ㆍ승계ㆍ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37.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6.4, 2016.5.29>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1.4.13, 2026.2.27>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8.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3.31>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29>
  3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4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41.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판례 3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1.4.13>

    1.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2.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1.4.13>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4.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1.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ㆍ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0.12.22, 2023.8.8>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④** 삭제 <2020.12.22>
  43.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③**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6.1.19>
  44.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15, 2016.1.19, 2016.5.29, 2021.4.13>

    **③**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16.1.19, 2019.12.31, 2021.4.13>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개정 2009.6.9>

  1. (병력동원소집 대상) 판례 6건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병력동원소집) 판례 1건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4.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5.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판례 1건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21.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7. (병력동원훈련소집) 판례 1건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개정 2021.12.7>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2.1.4>
  8.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9.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19.12.31>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11.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판례 1건
    **①**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ㆍ소집ㆍ입영신체검사ㆍ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 복무"는 "전시근로소집 복무"로 본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2.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판례 1건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2023.1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13.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 삭제 <2020.12.22>

    **②**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29>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6.9>

  1. (학생군사교육 등) 판례 1건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판례 4건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4.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ㆍ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4.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제1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3.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판례 1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편입은 2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5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개정 2009.6.9>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판례 1건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및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 (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2019.12.31,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판례 2건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3.6.4>

    **③**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한다.
  6.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판례 2건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5.9, 2016.1.19, 2016.5.29, 2017.12.19>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7. (병역처분 변경 등) 판례 2건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19, 2016.5.29>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③**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6.5.29>

    **④**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ㆍ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⑤**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⑥**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⑦**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4.13>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⑩**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⑫**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8.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판례 1건
    **①**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②**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할 것
    2. 품행이 단정할 것
    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판례 1건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후순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1. 제21조의2,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2.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4. 제63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5. 제63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소집면제, 소집해제 또는 복무기간 단축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개정 2009.6.9>

  1. (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판례 1건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개정 2009.6.9>

  1. (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3.6.4, 2014.12.30, 2016.1.19, 2016.5.29, 2017.3.21, 2019.12.31, 2021.4.13>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③** 제33조의10제4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4, 2014.12.30, 2016.1.19>
  2. (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12.31, 2026.2.27>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6.9>

  1.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2. (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9.12.31>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9.12.31>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3. (채용 시의 우대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9.12.31>
  4.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5.3.18>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
  5.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6.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8. (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12.31>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2019.12.31>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⑤**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5.29, 2023.6.20>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9. (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⑤** 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관하여는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2016.5.29>
  10. (보험가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 상근예비역
    2. 현역병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1.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2.8>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2.8>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8>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1. (병무행정의 주관) 판례 2건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9.12.31>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2.8, 2019.12.31>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2.8>
  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3.21, 2019.4.23, 2019.12.31, 2021.4.13, 2023.6.20, 2024.2.6>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2020.12.8, 2021.4.1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8>

    **⑦** 누구든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5.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출력ㆍ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7.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판례 1건
    **①**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여비 등의 국고부담)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2017.3.21, 2017.11.28, 2020.12.22>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 징집ㆍ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9. (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2.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판례 2건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판례 6건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16. 삭제 <2002.12.5>
  17. (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장 전시특례 <개정 2009.6.9>

  1. (전시특례) 판례 5건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12.7>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 제34조ㆍ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7.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ㆍ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ㆍ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⑤** 시ㆍ도지사(제3항제4호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⑥**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14.5.9, 2025.1.7>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복무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1.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판례 3건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망ㆍ신체손상 등) 판례 15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②** 삭제 <2017.3.2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5.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입영의 기피 등) 판례 26건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2019.12.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3.21>
  7. (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9.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4.13>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10.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판례 3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1.19, 2019.4.23, 2019.12.31, 2020.12.22, 2021.4.13, 2024.2.6>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1.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13.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14.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15.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판례 2건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4.5.28, 2016.5.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7.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18.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9.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2016.5.29>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0.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0.31>

    1. 제31조의6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을 위반한 자
    2.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⑤**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2025.1.7>

    **⑦**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2025.1.7>
  22. (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5.29>

    1.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3.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부칙

    부칙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징병검사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징병검사는 종전의 제11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병역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특례규제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은 이 법에 의한 보충역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다.


    제4조 (보충역의 방위소집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 복무하게 한다. 다만,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방위소집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②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脆弱地域)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된 사람이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및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의 감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58조, 제60조 및 1991년 2월 1일전의 병역법 제55조제2항(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1972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영창일수는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보상 및 가료는 종전의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위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사람의 소집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특례보충역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서의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4년 12월 31까지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전임ㆍ특례보충역편입ㆍ예비역장교등의 병적편입 또는 복무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예술ㆍ체능특기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ㆍ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방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한다.


    ⑧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ㆍ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과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본다.


    제7조 (교육소집대상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 또는 교육소집대상자로 본다. <개정 1997.1.13>


    1.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3. 종전의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


    제8조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ㆍ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이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된 사람과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가사사정등으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등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방위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보충역은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제63조 및 종전의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2. 1974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은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사람은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국외여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과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대상자로 본다.


    제14조 (병역특례심의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때까지 이 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병역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의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를 "병역법 제25조"로 한다.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방위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⑧방위산업에관한특례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⑨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ㆍ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⑩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방위소집해제"를 "상근예비역소집해제"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40호,19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중보건의사의 편입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ㆍ현역병으로의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학군무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 출신의 장교 또는 하사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장교등의 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161호,1996.8.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등에 대하여는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부칙 <제527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지원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한다.


    제4조 (지정업체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5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ㆍ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경고처분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7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6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소집하고, 그 소집ㆍ복무 및 소집해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의무예비역장교에 대한 징병전담의사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징병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②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자ㆍ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ㆍ어업인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ㆍ어업인"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58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36조제5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2항제7호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병역처분ㆍ명령 기타 병무지청장의 행위 또는 신청ㆍ신고 기타 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지방병무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87호,2000.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26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제2항ㆍ제5항, 제68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ㆍ편입 등 행위 또는 배정요청ㆍ추천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下士官候補生)"을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下士官)"을 "부사관(副士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6502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법 제25조"를 "병역법 제24조"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6547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9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9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2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역병 등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부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역병ㆍ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ㆍ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에의 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거나 소집ㆍ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및 의무종사기간은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 <제6997호,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및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단서ㆍ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27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신상이동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2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입영기피자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2007.5.17>)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와 입영의무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병역면제처분취소와 입영의무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5.17>

    부칙 <제7430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 등의 소집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5조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그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집취소 또는 편입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541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경고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경고처분은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으로 본다.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⑥및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7897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업체 장의 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77호,2006.9.22>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024호,2006.10.4>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3호,2007.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ㆍ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징병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⑭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47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ㆍ제31조ㆍ제31조의3ㆍ제33조의2ㆍ제36조ㆍ제39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영의무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중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 제7272호 병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549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ㆍ제21조의2ㆍ제23조의2ㆍ제55조제1항ㆍ제83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34호,2007.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 제20조의3, 제26조, 제31조제5항 단서, 제42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5조제3항, 제65조제3항, 제83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946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위선양 등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6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9955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3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35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4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0703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704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등위 7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근무요원 복무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받은 경고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14호,2011.7.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집ㆍ편입이 취소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소집ㆍ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93호,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를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3조의4제3항, 제32조제2항(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0조, 제4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5항,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2호,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73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82조, 제83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3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되거나 의무종사 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의 의무종사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을 "(국제협력봉사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병역법」 제29조제3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병역법」 제30조제1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32조제4항"을 "「병역법」 제33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12560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단서, 제75조의3 및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4항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4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0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특기 활용 봉사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 및 제3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66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75조제6항제2호,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ㆍ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집ㆍ소집되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78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58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3조,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10, 제42조제3항, 제49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10항 및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35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비역 진급 관련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ㆍ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1국민역 등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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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본다.


    제4조(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⑨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3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하고"를 "복무하고"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⑪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⑮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0>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2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555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복무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충역의 학력변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등 학력이 변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4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방부장관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527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627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6356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2호,2019.12.3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692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16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7278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758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768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7조, 제23조의4, 제41조, 제56조, 제60조, 제79조,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역 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현역병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경력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관에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입영신체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숙련병"을 "숙련인력"으로,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부칙 <제18003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3조의11,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재편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3항제2호, 제40조제7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행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적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최초 가입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기산점에 관한 특례) 제33조의10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한 봉사활동은 제3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복무로 본다.

    부칙 <제1854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81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81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의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부담 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84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91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의10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9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의10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5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개시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32조의2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이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43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 교육 이수 및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5조 및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08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판정검사 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867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138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학위 취득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8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1. (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11.23, 2012.12.20,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2020.6.30>

    1.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ㆍ 전역(轉役)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3.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ㆍ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복구ㆍ수습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4.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대리인
    2. 세대주
    3. 가족 중 성년자

    **③**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려는 대리인등은 해당 신고 또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대리인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병역의무자의 질병이나 병역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7.2>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1.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송달
  5.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7.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8.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9.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10.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1. (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2.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2. (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6.14, 2025.7.7>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1. 삭제 <1999.3.3>
  2.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이하 이 조에서 "국적변동정보화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2>

    1. 「국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또는 재취득한 남성이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남성
    2. 「국적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3. 「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또는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4.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국적상실 처리된 남성

    **④**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⑦**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⑧**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 등 병적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및 국적변동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1.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6.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3. (군 필요인원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ㆍ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ㆍ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5. (병역판정검사 직원)
    **①**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29>
  6.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2021.10.14>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등급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7. (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8.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9. (의료기관 위탁검사)
    **①** 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10. (병과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11. (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12.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병역판정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9>
  13.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14.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12.29, 2024.7.2>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4.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4.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집ㆍ소집 또는 의무이행일의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시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ㆍ소집이 연기된 사람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129조제1항제6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이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2.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3.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6.22>

    1.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15.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6.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3.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7.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③**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8. (입영판정검사의 연기)
    **①**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3. 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나.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라.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5.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0.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①** 법 제14조의3제7항 전단에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過多)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 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4.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이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켜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주소(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1.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한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이 경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는다.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1.10.14>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1. (현역병입영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ㆍ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제1항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별ㆍ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입영일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3.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4.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6.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7.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8.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10.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4.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引導)ㆍ 인접(引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수행한다.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29>
  5. (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歸家者)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의9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1.6.22>
  6. (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입영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7. 삭제 <2021.6.22>
  8. 삭제 <2021.6.22>
  9.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6.11.29>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2.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일수
    3.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29>
  10.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ㆍ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모집 홍보와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⑤**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11.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⑤** 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18.5.28, 2021.6.22>

    **⑥** 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⑦**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⑧** 제7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6.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신설 2021.6.22>

    1.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2.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⑪**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1.6.22>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12.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이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 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제18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22>

    **③** 제1항에 따라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1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법 제20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평균이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나.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⑧** 제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1. 제7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 이상인 사람
    2.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되는 사람
  15.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ㆍ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ㆍ구ㆍ읍ㆍ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6.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7.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ㆍ구ㆍ읍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18.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19.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20.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1.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28" alt="img24130428" >

    ┌─────────────────────────────────┐

    │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 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

    │ 의무복무기간 복무한 일수 │

    │───────────────── │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img>
  22. (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24.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25.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3.3.23>

    1.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9.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6.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서약서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10.7.2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7.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6.6.14, 2016.11.29, 2024.7.2>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40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2.2.3>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2.3, 2012.12.20>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7.21, 2012.2.3>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18.5.28>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24.7.2>
  28.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9. (신상변동 통보)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3, 2018.5.28>

    1.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2.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4.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5. 제40조의4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선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
    6.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21.6.22>

    **④** 삭제 <2010.7.21>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6161" alt="img10348616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6163" alt="img103486163"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31. (복무기간의 만료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前)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2.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9.29, 2021.10.14>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ㆍ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1.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29, 2021.10.14, 2024.7.2>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4.7.2>

    **⑨** 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33.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34.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의 추천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35. 삭제 <2016.11.29>
  36.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7.9.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않은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에는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37.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
  38.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39.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17.9.22>

    1. 이방 및 이경: 이등병
    2. 일방 및 일경: 일등병
    3. 상방 및 상경: 상등병
    4. 수방ㆍ수경 및 경찰대학 졸업자: 병장
    5. 특방 및 특경: 하사

    **④** 국방부장관은 제43조, 제4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제5장 보충역의 복무

  1.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삭제 <2013.12.4>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8.5.28, 2022.6.30, 2024.5.7>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ㆍ능(陵)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13.12.4>
  5.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④** 삭제 <2013.12.4>
  6.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ㆍ군ㆍ구별,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7.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8.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2021.10.14>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8.5.28>

    **②** 삭제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10.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1. (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9.7.2>

    **④** 복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9.7.2>
  1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13.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4.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5.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 2022.6.30, 2024.4.23, 2025.7.7>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삭제 <2025.7.7>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라.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사.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6제4호 단서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4.1.30, 2024.4.23>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1.7, 2021.10.14>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2.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16. 삭제 <2013.12.4>
  17.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8.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4, 2020.1.7, 2021.10.14>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1.10.14, 2023.12.19>

    1.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40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2.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68조의19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3.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70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4.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5.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
    6.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7.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③**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5, 2021.10.14>

    **⑤**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4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9.7.2, 2021.1.5, 2021.10.14>

    **⑥**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19.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1.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2.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2.6.30>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4>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4>
  23.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4.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5.7.7>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5.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4.23>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6. (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7.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2021.6.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삭제 <2021.6.22>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28.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20.12.29>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12.4, 2020.12.29, 2023.12.19>

    **③** 삭제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⑤** 삭제 <2013.12.4>

    **⑥** 삭제 <2013.12.4>
  29.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12.4, 2016.11.29>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30.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31. 삭제 <2016.6.14>
  32. 삭제 <2016.6.14>
  33. 삭제 <2016.6.14>
  34. 삭제 <2016.6.14>
  35. 삭제 <2016.6.14>
  36. 삭제 <2016.6.14>
  37. 삭제 <2016.6.14>
  38. 삭제 <2016.6.14>
  39. 삭제 <2016.6.14>
  40.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0.6.30, 2020.12.29, 2021.10.14, 2024.5.7>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1.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소년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⑦**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0.14>
  42.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43.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공익복무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2016.11.29>
  44.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45.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6.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2021.10.14>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47.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48.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2023.12.19, 2024.7.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671" alt="img2751667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676" alt="img27516676"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⑤** 삭제 <2023.12.19>

    **⑥** 삭제 <2023.12.19>
  49.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50.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8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021.2.17, 2021.10.14>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29>

    **⑤** 삭제 <2016.6.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⑧**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51.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11.29>
  52.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53.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54.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55.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6.11.29>

    1. 전공의 수련기간
    2.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 삭제 <2016.6.14>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2016.11.29>
  56.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6.30, 2016.6.1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6.30, 2023.12.19>

    **④** 삭제 <2015.6.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14, 2013.12.4, 2015.6.30, 2016.6.14, 2016.11.29, 2020.12.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5" alt="img24130435"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6" alt="img24130436"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img>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4>
  57.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6.14>
  58.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2013.5.31, 2015.9.25, 2016.11.29, 2022.12.30, 2025.7.7>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가목 외의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59.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6.11.29, 2017.7.26, 2025.10.1>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60.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61.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1.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62.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2.6.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3.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5.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8.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63.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5.7.7>

    1. 대기업
    2.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3.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체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64.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65.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5.9.25>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66.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67.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68.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69.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70.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71.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2.12.20, 2013.12.4, 2016.11.29>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ㆍ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7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3.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나.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라.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다.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ㆍ정지
    라.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신상변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 그 밖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7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12.20, 2013.12.4,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ㆍ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다.
    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생산ㆍ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ㆍ제품ㆍ생산품의 운송 분야
    3.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4.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ㆍ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이 경우 승선복무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6. 농어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7276" alt="img27517276"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복무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75. 삭제 <1997.5.27>
  7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1.10.14>

    1.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2.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3.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2013.5.31, 2013.12.4, 2014.11.4, 2016.11.29, 2019.12.24, 2020.12.29, 2021.10.14, 2025.7.7>

    1. 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6개월
    2.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13.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4.11.4, 2016.11.29, 2021.10.14>

    **⑤**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⑦**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4.11.4, 2016.11.29, 2018.5.28, 2021.10.14>

    **⑧**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⑩** 제3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
  77.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78.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2. 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6.11.29, 2023.12.19>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은 제외한다.
    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
    나.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의 제조ㆍ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한다)에의 파견
    다. 그 밖에 제조ㆍ생산한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6.30, 2016.11.29>
  7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80.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2021.10.14>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 및 결근기간
    5.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8.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9.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③**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2항제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81.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82.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ㆍ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4.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5.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6. 병역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8.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9. 무단결근한 경우
    10.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ㆍ정리로 신상변동 통보를 갈음한다. <개정 2016.11.29>
  83.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4.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85.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1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47" alt="img135363647" >



    종전의 -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현역병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5701" alt="img135365701" >



    종전의 -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49" alt="img135363649"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

    ─────────────────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51" alt="img13536365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⑤** 삭제 <2023.12.19>
  86.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1.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8978" alt="img27518978"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67615" alt="img24867615" >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복무한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일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img>
  87.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의 작성 기준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지침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제77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변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⑥**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⑧** 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1.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가. 근무시간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에 복무했는지 여부
    나. 근무시간 외에 가목에 따른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⑨** 제8항에 따른 복무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1. (병력동원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계급별ㆍ병과별ㆍ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2016.11.29>
  2.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ㆍ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ㆍ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5.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6.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병력동원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ㆍ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날짜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8.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10.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11.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12.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력동원소집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13.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의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 해제"로 본다.

    **②** 법 제53조제2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해제"로 본다.
  14.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5. (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ㆍ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1.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1. 삭제 <2016.6.14>
    1. 예술ㆍ체육요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없어진 때
  16. (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7.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2022.6.30>

    1. 제107조제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2. 제107조제1호의3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3. 제107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4. 제107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③**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18.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삭제 <2021.6.22>
  19.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2019.7.2, 2021.6.22>

    1.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③**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6.11.29>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1.11.23, 2016.11.29>
  20.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21.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2.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③**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군사교육소집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4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⑤** 삭제 <2021.6.22>
  23.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4.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4.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25. (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6.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①**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1. 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27.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4.4.23>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1. (학생군사교육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9.18>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8>

    1. 신장ㆍ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포함하는 기본검사
    2.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ㆍ치과 및 산부인과 관련 검사(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여성이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검사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을 거쳐 군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8>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5.9.18>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2.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라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적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군사교육 평가에 불합격된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10.14>
  3.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4.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ㆍ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ㆍ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5.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8.5.28>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 삭제 <2016.6.14>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7.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ㆍ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2.17, 2025.9.18>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10.14>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8.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인사기획관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18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1.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10.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7.9.22, 2021.10.14>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7. 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8.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9.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10.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4.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 연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입영 대상자로 관리
  11.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 계획서에 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ㆍ수의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날에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12.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되,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3.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ㆍ법조ㆍ종교 및 수의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40세 이하의 남성만 해당한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1. (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5.6.30>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5.6.30, 2015.9.25, 2021.10.14>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
    나.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 포함한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2.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3.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22>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까지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6.22>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④**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4>
  5.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6. (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7.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3.4.5>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9.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0. (입영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11.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28, 2012.9.1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23.12.19>
  12.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6.30>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30>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2025.5.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⑤** 삭제 <2020.6.30>
  13.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4. (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1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0>
  16.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6.30>

    1.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의뢰하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면 보충역으로 편입을 의뢰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 소집을 해제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17.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1.7>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⑥** 삭제 <2014.11.4>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1.29>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18.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0.6.30, 2021.10.14>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2022.6.30>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2012.8.31, 2013.12.4, 2016.11.29, 2019.7.2, 2020.6.30, 2021.10.14>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1.7, 2021.10.14>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1.10.14>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19.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3.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1.6.22, 2021.10.14>

    **⑤** 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2022.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320343" alt="img31320343"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0.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1.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1, 2016.11.29, 2020.1.7, 2021.10.14, 2024.7.2>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6.11.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22.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2016.11.29>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5.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제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ㆍ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ㆍ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20.6.30>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6.11.29>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29>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23.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②**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4.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25.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6.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27.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그 밖에 국가기관ㆍ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1.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ㆍ상실자, 사망자ㆍ실종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1. 병역판정검사: 처분일, 신체등급,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4.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및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ㆍ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삭제 <1999.12.31>
  4. (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7.12.19>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ㆍ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5.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ㆍ연수ㆍ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6.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삭제 <2011.11.23>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1) 또는 2)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ㆍ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 또는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라. 삭제 <2016.6.14>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8. 삭제 <2008.10.20>
  9.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11.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3. 3년 이상 해당 분야 복무 경력증명서
    4. 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사본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1.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2.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3.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4.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5.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법 제75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개정 2023.12.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23, 2013.12.4, 2020.6.30>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3, 2016.6.14>
  6.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0.6.30>
  7. (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8. (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9. (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0.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ㆍ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장 병무행정

  1. (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가.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나.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경우
    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2025.12.30>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2, 2023.12.19>

    **②**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왜소증이 있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경우
    2.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3.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
    4.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경우
    5.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경우

    **③**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5.9.18>

    1.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
    2. 법 제77조의4제6항 및 이 조 제4항 각 호의 자료

    **⑥**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2025.9.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2025.9.18>
  5.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1. 삭제 <2022.10.4>
    2. 삭제 <2022.10.4>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6.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7.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5.7.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8.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ㆍ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4.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삭제 <2021.6.22>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복무 승인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ㆍ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0.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ㆍ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2021.10.14, 2024.4.23, 2025.9.18>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0.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3.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검사
    5.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6.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6.11.29, 2017.9.22, 2019.7.2>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9, 2013.12.4>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11. (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 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 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13. (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4.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5.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7>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1. 병역의무 기피자(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기피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 당시 기재한 여행국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7.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8.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9.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1.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2. (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2024.4.23>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30>
  24.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5. 삭제 <2005.6.30>
  26. (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전시특례

  1. (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7>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⑧**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시업무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5.7.7>

    1. 법 제83조제3항 각 호의 전시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시위임업무"라 한다)와 관련된 법령
    2. 전시위임업무의 내용 및 수행 절차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전시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이하 이 조에서 "병무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전시업무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 따른 이수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업무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⑪**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안내하고 집합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⑫**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7>

    **⑬**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업무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전시업무교육 이수 및 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7.7>
  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3.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7>

  1. 삭제 <2005.6.30>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3. 삭제 <2008.10.8>

    ## 부칙

    부칙 <제14397호,19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특례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방위산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2,992호 특례규제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기능요원은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제4조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은 이 영에 의한 직업훈련으로 본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자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나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편입이 취소되어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마다(1년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대상자중 교육을 거부한 사람, 그 성적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 병역법 제63조제2항 및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6.20>


    1.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21일


    2.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3.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제6조 (방위병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의 피부양자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ㆍ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방위소집해제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로 본다.


    제7조 (독자사유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 및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의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형자의 제2국민역처분의 특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사유로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재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방위병으로 재복무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


    제10조 (방위소집보류자에 대한 경과조치)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종전의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사람(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이 보류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보류사유가 3년이상 계속된 때에는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37조제2항"을 "병역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병역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국립병원장, 국군통합병원장 또는 군후송병원장"을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병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창"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때 및"을 삭제한다.


    제34조의2 제2호중 "영창"을 삭제한다.


    제36조의3 제2항중 "병역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수전ㆍ면역"을 각각 "병역처분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경찰응시원서중 "병역법 제19조"를 "병역법 제20조"로 한다.


    ③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을 "병역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 또는 영창처분"을 "휴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및 영창집행일수"를 삭제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군복무를 마친 자"를 "군복무ㆍ공익근무요원 등의 의무복무를 마친 자"로 한다.


    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⑥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49조제2항"을 "병역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65조제3항"을 각각 "병역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령 또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ㆍ제5항 내지 제7항, 제70조제2항본문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140>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205>생략

    부칙 <제14819호,1995.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제32조 및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병역법 제62조의"를 "병역법 제70조의"로 한다.

    부칙 <제15030호,1996.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항 후단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4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6호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7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ㆍ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21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0호,1997.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에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그 직업훈련기간은 이를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법률 제5271호 병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하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그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이후에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무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6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전에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휴직ㆍ정직"을 "휴직ㆍ정직ㆍ영창"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복직한 때와"를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한 때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중 "휴직ㆍ정직"을 "휴직ㆍ정직ㆍ영창"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을 "휴직 또는 영창처분"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를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및 영창집행일수"로 한다.


    ③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전시근무소집소요"를 "전시근로소집소요"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전시근무소집제도"를 "전시근로소집제도"로 한다.


    ④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5호중 "전시근무소집"을 각각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 <제15919호,1998.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9호,19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51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4조제4항, 제129조제3항, 제130조제2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3조의2, 제156조제2항제2호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의 입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 귀국보증을 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징병검사대상자조사에 관한 특례) 1999년도 제1국민역편입자에 대한 징병검사대상자조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징병검사대상자조사서 및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하여 1999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임대상인원의 통보)"를 "(전환복무대상인원의 통보)"로 하고, 동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예정일"을 "전환복무예정일"로 한다.


    제5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전임해제통보"를 "전환복무해제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임해제"를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직기간등의 전임기간 불산입등)"을 "(휴직기간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전임기간"을 각각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중 "귀향자"를 "귀가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휴직자등의 전임기간 계산등)"을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해제"를 각각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6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74조제2항,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1조제2항, 제82조제4항제3호ㆍ제5호, 제86조제2항, 제91조제1항제1호,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44조, 제148조,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4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국내 교육기관에 편ㆍ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수형자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특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6월이상 1년 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중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0>내지 <152>생략

    부칙(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제17138호,20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중 "경찰대학ㆍ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을 "경찰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동조제5항,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전단, 제137조2항, 제13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140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 제141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1>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159호,2001.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이 행한 병역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7361호,2001.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소방원의 임용예정자 추천인원 배정요청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소요자의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744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복무의 지원자중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636호,2002.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18호,2002.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행정관서의 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을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3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를 "3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098호,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3호,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제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각각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지방병무사무소"를 각각 "병무지청"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2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90조제1항 전단ㆍ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각각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8273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전공의 요원의 제2국민역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 기일의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여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18377호,2004.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경찰청, 국세청"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으로 한다.


    ④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889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소요인원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지정업체의 선정원서 제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지정업체 장의 소요인원의 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의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연령 및 학교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병역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이주자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국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체재중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국외이주자로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등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ㆍ휴학ㆍ퇴학 및 제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취소대상자는 이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병역면제처분"을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분"으로 한다.

    부칙(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9182호,2005.12.26>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군정비부대"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1항중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0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88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병역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5조제6항제4호 나목(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19789호,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286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실시기한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소집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469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069호,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56호,2009.1.7>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47조의3,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2항, 제52조제7호, 제62조, 제92조의2, 제107조제1호,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정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검사 없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직업훈련시설에 보호된 사실이 있거나 보호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6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81조의2제3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8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286호,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14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0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제52조제2호, 제69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3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제107조제2호, 제119조제2항 후단, 제135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 <제2241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3항, 제136조제2항 및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전에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752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집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원휴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026호,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5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26조, 제119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1항제3호, 제128조 및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기본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8.5.28>


    제4조(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13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것


    2. 제1호의 행위로 법 제8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


    제5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7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제1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9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한 경우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419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선원법 시행령) <제23620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관청"을 "해양항만관청"으로, "승무원 명부"를 "선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95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389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진급하거나 장교로 임용된 예비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급한 예비역과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진급하거나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급식 규정) <제24105호,2012.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제3항 중 "「군인ㆍ군속급식규정」"을 "「군인 급식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4238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축하여야 할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긴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복무기간에서 단축한다.


    제3조(국내 체재 중인 국외여행허가자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4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을 산정한다.


    제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4조제5항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23조제1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0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3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8조제7항제1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7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을 "연구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77조제1항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을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553호,201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를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로 한다.


    <28>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제4호, 제124조의2,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5조제3항 및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장애인의 병역처분변경 시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고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전직, 박사과정 수학(受學)에 관한 통보,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및 신상이동 통보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8조제2항, 제89조 및 제9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양의무자 등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32조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24개월


    ⑧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687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8조, 제17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전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48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제78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제3호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각각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및 제156조제2항제10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각각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220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6항 및 제7항, 제153조제4항ㆍ제6항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2, 제100조의2, 제136조제1항, 제155조의5 및 제15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한 후 퇴교일부터 2년을 초과한 사람이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입영 또는 소집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복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상이동통보를 한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89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외이주자의 국내 교육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등 입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영부대 또는 입영사무소에서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 또는 교육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⑩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을 "(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징병 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으로 한다.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17>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18>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을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2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25>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무종사 한"을 "의무복무한"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340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입영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1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905호,2018.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2세에 관한 적용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하여 제128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7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23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치유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집해제일이 30일 이상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로 하며, 제153조의4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2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6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 중이거나 감금되었던 사람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58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130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한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일 이후 편입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제169조의4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0>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62호,202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98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의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복무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38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이 영 시행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나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1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의19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3일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의19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단서, 제1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연가 일수에 관하여는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50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입금한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45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4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3000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무란 및 같은 표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1의2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05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3318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7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3970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2조제2항, 제68조의1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2. 제129조의2, 제153조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1일


    3.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전문연구요원의 파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파견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제8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68호,2024.1.30>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29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이주자 등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9조제1항에 따라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하여는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로"를 "국가무형유산으로"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24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1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제40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기간으로 산입하는 기간은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최대 30일로 한다.


    제3조(수형자의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법 제8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법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2. 제136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


    3. 제136조제9항 및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중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34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69조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제17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0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사회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사회복무요원


    제3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0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9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전직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757호,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58조제2항 및 이 영 제119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2024년 2월 11일 이후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한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119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그 군전공의요원이 소속된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176>까지 생략

국방부령 17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02.10.23>
  3. (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5. 삭제 <1999.4.1>
  6.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5.7.7>
  7. (병적조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조회를 받으면 병적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1. 신청인의 신분증
    2.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문표기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를 확인. 다만, 여권정보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확인

    **③**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9. (병적기록표의 발급)
    **①**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병적기록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1.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2. 병적기록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병적기록표

    **③** 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기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0.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1.8.6>

    1. 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3서식
    2. 그 밖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ㆍ제적ㆍ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2022.2.9, 2025.7.7>

    1. 사진 1매(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병역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역증(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전역증을 말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7>

    1. 신청인의 신분증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등을 위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제시하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각 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관계 서류로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11.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1. 삭제 <2004.5.29>
  2.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영 제145조 또는 제147조에 따라 이 규칙 제108조제1항 또는 제111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서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2.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3.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5. (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6. (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7.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8. (입영판정검사)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기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등록 정보

    **④** 영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귀가증 등)
    **①**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4.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5. 삭제 <2021.6.23>
  6. 삭제 <2004.5.29>
  7. (현역병 지원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 삭제 <2014.11.7>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증명서 1부
    4.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확인원
    3. 약사면허증
    4. 방사선사면허증
    5. 안경사면허증
    6. 영양사면허증
    7. 자동차운전면허증
    8.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6.11>

    **⑤**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8. (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
  9.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0.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2>

    **③**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1. 삭제 <1999.4.1>
  1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3.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14.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15.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개정 2021.6.23>
  16. (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파견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의 소집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소집부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7.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8.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ㆍ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9.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영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대한 소집해제권이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근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해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 해제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1.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9.29>

    1. 항해사ㆍ기관사 면허증 사본
    2.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3.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22.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①**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4.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영 제40조의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내용, 시기, 보고사항과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6.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영 제40조의10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5장 보충역의 복무

  1. 삭제 <2020.12.30>
  2. 삭제 <2013.12.4>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4>
  4.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5.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6.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7.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2.2.9>
  8.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9.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10.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1.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2.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영 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2025.7.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3.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7, 2025.9.1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ㆍ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5.7.7>
  14.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7.7, 2025.9.19>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5.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16.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17.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8.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19.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4.7.10>

    1. 입상 확인서 사본 및 입상 성적확인서 등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영 제68조의11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0.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21.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22.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②**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23.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24.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5.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26.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11.29>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6.14>
  27.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28.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29.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30.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0.8, 2011.11.25, 2016.6.14, 2016.11.29, 2022.7.5, 2025.7.7>

    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 목의 서류(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나.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수료관계증명서를 말한다)
    4. 삭제 <2022.7.5>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8.13>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5, 2024.7.10, 2025.7.7>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영 제7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31. 삭제 <2000.2.3>
  32.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24.7.10>

    1. 연구기관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2. 기간산업체 등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업 분야만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라.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마. 방위산업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바. 선박보유 현황서(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33.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34.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35.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수료관계증명서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36.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37.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38.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9.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1. 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4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1.10.14>
  41.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43. 삭제 <1997.6.21>
  44. 삭제 <1997.6.21>
  4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46.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47.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48. 삭제 <2007.12.31>
  49.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50.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51.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ㆍ퇴직 또는 휴학ㆍ제적 여부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 복무 여부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4촌 이내 혈족관계 여부
    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5.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7.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ㆍ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 여부
    8.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10.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11.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1.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 (대체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ㆍ병과ㆍ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영 제9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4.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원령 선포일시
    2. 입영일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ㆍ동 단위별로 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5.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7. (병력동원훈련소집)
    **①**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
  8. (전시근로소집)
    **①**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9. (전시근로소집점검)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 따라 한다.

    **②** 전시근로소집점검자의 인도ㆍ인접 및 입영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근로소집점검"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서"로 본다.
  10.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11.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退營)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7>
  12.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3.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4.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 근무평정기록
    다. 군사교육성적
    라. 상벌사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군 외의 학력 및 경력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선발인원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 선발예정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5>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다. 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다. 최종학력증명서
    라. 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6.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5.9.15>

    1. 군사학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7.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가 영 제115조의2에 따라 진급된 경우 해당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이 영 제115조의2에 따라 진급된 경우 해당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4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진급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경우 해당 예비역장교 임용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병이 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예비역부사관 임용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4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임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8.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 또는 영 제115조의3에 따른 임용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5.9.15>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개정 2025.9.15>
  19.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
    영 제1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원자의 병과나 특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론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송부받으면 해당 진급발령자 및 임용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9.15>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1.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 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자격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6.11>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③**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④** 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3.12.4, 2021.10.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14>
  3.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5.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②**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 중 입영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①**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1.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2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 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3.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5.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6. (입영일 등의 연기)
    **①**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1. 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2. 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4.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1.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발급 여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8.13, 2016.11.29>
  7.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3. 삭제 <2014.11.7>
    4.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②**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소집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1. 삭제 <2010.8.13>
    2. 주민등록표 등본
    3. 토지(임야)대장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
    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9. 건물등기부 등본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부 등본
    12. 휴업사실 증명 서류
    1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14. 폐업사실 증명 서류
    15. 소득금액증명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7. 장애인증명서
    18.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8.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②**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9.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10.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1.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2.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 영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영 제1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 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①** 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2020.1.7>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3. 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11.29, 2020.1.7>
  14. (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5.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①** 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6.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 진단서(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1.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17.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은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19.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5.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6. 영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ㆍ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18.6.11, 2020.6.30>

    1.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0. (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①**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1.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 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2.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23.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았으면 지체 없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한 사람의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ㆍ확인한 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한다.
  24.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5.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
  26.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역증에 전상ㆍ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7.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ㆍ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0.18>
  28.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보충역 편입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10.8.13>
    4.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부(「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29.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30. 삭제 <1999.4.1>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1. 삭제 <1999.4.1>
  2. 삭제 <1997.6.21>
  3.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2025.7.7>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국외이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나.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14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외이주를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7>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5. 삭제 <2024.6.20>
  6.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①**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7.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8. 삭제 <2010.7.21>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10>

  1.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2.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①** 영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②**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제11장 병무행정

  1.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와 병역면제,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보존 및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영 제155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
    2. 제7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제87조, 제88조, 제95조, 제96조 및 제108조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제출에 관한 사무
    4. 제117조에 따른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무
  5. (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 등(초)본(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거주불명 사실 통보공문 사본
    2. 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6.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10.8,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④**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⑤** 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30>
  7.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영 제160조제2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다.
  8.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장 전시특례

  1.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 이내에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전역증,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10>

  1. 삭제 <2005.7.1>
  2. (과태료 징수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5.7.7>

    **②**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7.7>

    ## 부칙

    부칙 <제457호,1995.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위소집복무중인 사람의 파견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여 방위소집복무중인 사람의 파견절차ㆍ진급ㆍ휴가ㆍ거주지이동신고 및 방위소집해제절차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독자사유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의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 별지 서식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등의 복무관리등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9호,1996.3.27>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1996.12.31>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1997.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 별지 서식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 등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관리등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6호,1999.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1호,200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25호,2001.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병역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ㆍ제102조 및 제120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의 앞쪽 제1호 가목의 신분별란, 동호 다목의 신분별ㆍ특기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의 입영인원란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앞쪽 제1호의 신분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제530호,200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02.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563호,2004.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카드의 교부 및 활용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0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호,200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8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광해방지사업단


    ⑤생략

    부칙 <제608호,2006.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14호,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0호,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35호,2007.10.1>


    이 규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109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55호,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200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칙 <제716호,2010.7.21>


    이 규칙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96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0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73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예비역의 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한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비역의 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한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7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99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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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제51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수의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832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37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8호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62호,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9호서식(나)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부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46조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③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④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ㆍ보수교육"을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ㆍ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와"를 "신체등급과"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한다.


    제6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⑧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징병관등의 직무)"를 "(병역판정관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로,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7조 중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표의 신체등급 7급의 판정기준란 중 "등위를"을 "등급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체등위"를 각각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등위가"를 각각 "등급이"로, "등위로"를 각각 "등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15조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는"을 "신체등급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 중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을 각각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2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2의 평가기준 란 중 "징병"을 "병역"으로 하고, 같은 표 내과 33. 나. 4) 및 48.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주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표 성형외과 272. 주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3 신체검사업무 란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담당자란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⑩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을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를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학군무관후보생군사교육"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931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17.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948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군장학생 선발자의 통보 및 입영 등)"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장학생규정」에 따라 군장학생을"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군장학생으로"를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장학생으로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949호,201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호,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8호,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0.6.30>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처분 통지의 적용례)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병역처분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6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2023.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호,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9호서식(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호,202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202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7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1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4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호,2025.9.15>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87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