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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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법 제75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개정 2023.12.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23, 2013.12.4, 2020.6.30>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3,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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