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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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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