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15조의2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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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1. 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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