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15조의3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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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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