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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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9.18>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8>

1. 신장ㆍ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포함하는 기본검사
2.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ㆍ치과 및 산부인과 관련 검사(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여성이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검사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을 거쳐 군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8>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5.9.18>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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