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15조의1 (예비역의 진급)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