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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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4.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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