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14조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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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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