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13조의1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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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③**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군사교육소집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4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⑤** 삭제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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