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개정 2009.6.9>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5.24>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