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병역법
**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4>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