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13조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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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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