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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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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