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07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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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ㆍ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1.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1. 삭제 <2016.6.14>
1. 예술ㆍ체육요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없어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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