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09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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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2022.6.30>

1. 제107조제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2. 제107조제1호의3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3. 제107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4. 제107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③**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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