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군인연금법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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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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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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