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136개 조문 법률 56 국방부령 19 대통령령 61 관련 판례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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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dc42cd7
  • 2025-03-1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032e51c
  • 2024-01-16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e6c7821
  • 2023-10-3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c126d12
  • 2023-07-1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e642fa
  • 2022-02-0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7064c63
  • 2019-12-10 법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7542c84
  • 2019-04-2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9a79f49
  • 2018-03-20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05c794a
  • 2017-11-2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c57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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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6건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판례 9건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3. (정의) 판례 7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제42조에 따라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1. 25세 미만인 손자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2장 복무기간

  1. (복무기간의 계산) 판례 1건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③**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⑥**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⑦**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加算)된 기간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2.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8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급여

  1. (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2.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판례 1건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3. (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4. (유족의 우선순위) 판례 3건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5. (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7.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18>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3.18>
  8. (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연금 지급의 특례) 판례 2건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0. (급여의 환수 등) 판례 1건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5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16>
  11. (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4.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12. (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13. (급여의 조정) 판례 1건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14.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④**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⑦** 20년 미만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5.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판례 5건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59" alt="img5258515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img>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63" alt="img52585163"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img>
  16.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판례 1건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판례 4건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8.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도 제2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판례 2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7.11>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27" alt="img52585927" >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

    ├───────────────┼────────────────────┤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퍼센트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퍼센트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

    </img>

    **④** 제3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39" alt="img5258593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

    │달의 기준소득월액 ───┤

    │ 100 │

    └─────────────────────────┘

    </img>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23.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이하 "퇴직급여"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24. (퇴역유족연금) 판례 1건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25.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판례 2건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6.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2025.3.18>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27.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판례 1건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8. (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9. (퇴직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30.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1" alt="img52585951" >

    ┌───────────────────────────────────────┐

    │(36 -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 │

    │ ──┤

    │ 36│

    └───────────────────────────────────────┘

    </img>
  31. (퇴직수당) 판례 1건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5" alt="img52585955" >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32.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3.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18>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34.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비용 부담

  1. (비용 부담의 원칙) 판례 1건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기여금)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3.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4. (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6. (연금액의 이체)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군인연금기금

  1.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2. (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심사의 청구

  1. (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1. (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8>
  3.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4. (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5.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760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59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4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 날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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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방부장관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 및 재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 및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배우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4년 10월 15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퇴직수당 지급 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11항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8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2월 26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 지급 시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후기간"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복무기간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한다.


    ⑤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연금 및 공제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급여 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총 복무기간 중 공제복무연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복무연수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대한 이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ㆍ제4항, 종전의 제22조 또는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에 대한 종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15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16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퇴역연금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후 5년이 지나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인 급여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9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03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9521호,2023.7.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8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1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할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의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제20804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다만, 봉급ㆍ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22>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4.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
    나.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을 포함한다),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3.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 계급별 호봉의 전년도 승급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 [(봉급의 월 지급액이 증가한 개월 수) ÷ 12]
    3.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4.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5.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6.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1호 후단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7.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8.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3>

    **②**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2.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
  9. (기여금의 반환)
    **①**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같은 조에 따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 따라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반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

제2장 복무기간

  1.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산입(算入)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4.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①**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의 전날까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 등을 적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 합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해당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5.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금을 낸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고금 수납기관(이하 "국고금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부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구분에 따라 납부
    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③**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내지 않은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6. (반납금의 산정)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해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 합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年)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일 때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4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제3장 급여

  1.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28조,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해당 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급여 지급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3.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위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18617" alt="img66918617" >



    [36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월 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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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②** 법 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5. (연금의 지급시기)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급여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6. (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7.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8. (급여의 환수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 확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4.7.9>
  9. (결손처분)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0.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1.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2.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연금
    2.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
    4. 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5.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13. (퇴직급여의 청구)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5.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서(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분할연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속 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역연금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역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역연금수급자가 퇴역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월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17.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2. 임용 후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②**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 재임용 후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18.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9.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퇴역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1.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22.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23.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24. (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5.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26.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4분의 1

    **②**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차액 또는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차액 또는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차액 또는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한다. 이 경우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해제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신설 2020.12.29>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⑥**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7.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8.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군인재해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퇴직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퇴직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29.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장 비용 부담

  1.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해당 월분의 보수 지급일에 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 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2.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군인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으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보수 미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따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3.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이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과 수당, 그 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똑같이 나누어 내되, 분기별 부담금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경우 부담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 본점의 장은 그 입금 통지서를 지체 없이 제51조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금 통지서를 받은 기금수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5.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6. (회계관계 직원)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7. (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에 이체해야 할 금액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해야 한다.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또는 감액 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한까지 기금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내게 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장 군인연금기금

  1. (수입금의 징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1.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2.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교육ㆍ훈련 및 작전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②** 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③** 기금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심사의 청구

  1. (심사의 청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7장 보칙

  1. (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2. (효력발생기간)
    법 제53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4.5, 2024.4.23>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ㆍ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ㆍ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의 장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ㆍ기관
  4.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나. 제35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다. 제39조에 따른 퇴직수당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5. (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07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기간 등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2.10.4>


    1. 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2013년 7월 1일 이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같은 법 부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2.10.4>


    1. 보수월액의 경우: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군인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보수월액의 경우: (종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군인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2013년 7월 1일 전날(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ㆍ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적용하는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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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사관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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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사관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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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신규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신규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2일 이후 신규 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군인의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일 전날인 2013년 6월 30일 당시 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6조(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같은 영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군인평균보수인상률은 매년 6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1749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여금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여금 반환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여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 및 1994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반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반납금의 일시반납, 반납급 산정 시 이자 계산 및 반납금 체납 시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반납금을 일시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9708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전에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고,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전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정하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부터 같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납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의 체납기간 계산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급여의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과분수령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6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7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환수, 반납금의 산정, 퇴역연금차액의 청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30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18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24일 전에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급여환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6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환수금 연체이자율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환수금 연체이자율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586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퇴역연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30066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9년 9월 3일 전에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된 사람에게 2019년 9월 3일 이후 지급하는 퇴역연금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는 2019년 10월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급여의 제한은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46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새로 수급받거나 기존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 등으로 새로 수급받는 유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종전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38조"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42조"로 한다.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중 "「군인연금법」 제37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928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4427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부칙 <제34677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퇴역연금 등의 청구)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유족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③**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이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사람은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복무기간의 계산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64959" alt="img66964959" >

    ┌──────────────────────────────────────────┐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월) -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 + 1개월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기간이 있는 군인의 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참가 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뺀다.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3.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기간은 빼지 않는다.
  5. (복무기간 산입 신청)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복무기간 산입신청서에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영 제16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 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 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 참가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7. 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9.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 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 청구서와 급여액 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담당자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7.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①**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8. (연금 청산 청구)
    **①** 영 제22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ㆍ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외 이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국적 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9. (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10.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 법원의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11. (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3.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
    **①**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군인등에 대한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구분한 별표에 따른 서류
    나. 그 밖에 군인등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영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나.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이 자필로 서명한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3.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또는 군인등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통장 사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사소송 판결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해당 군인등에 대해 범죄행위ㆍ학대 등을 하여 보호 의무를 위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군인등의 유언 또는 형제자매ㆍ지인의 확인서 등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4. (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여금 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15. (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16. (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17.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18.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19. (서식)
    **①**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4.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7호서식
    5.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8. 영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9.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10.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2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 제3호 중 군기교육처분기간 부분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7호,202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호,2024.4.29>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