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용 부담

제43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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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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