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용 부담

제44조 (부담금)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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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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