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용 부담

제41조 (비용 부담의 원칙)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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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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