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5조 (신고사항)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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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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