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급여

제11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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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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