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58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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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나. 제35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다. 제39조에 따른 퇴직수당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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