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퇴직일시금)
군인연금법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39" alt="img5258593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
│달의 기준소득월액 ───┤
│ 100 │
└─────────────────────────┘
</img>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39" alt="img5258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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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
│달의 기준소득월액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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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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