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급여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군인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59" alt="img5258515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img>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63" alt="img52585163"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img>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 판례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