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연금법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18>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18>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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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dc42cd7 -
2025-03-1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032e51c -
2024-01-16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e6c7821 -
2023-10-3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c126d12 -
2023-07-1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e642fa -
2022-02-0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7064c63 -
2019-12-10
법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7542c84 -
2019-04-2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9a79f49 -
2018-03-20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05c794a -
2017-11-2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c57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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