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급여

제37조 (퇴직수당)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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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5" alt="img52585955" >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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