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퇴직수당)
군인연금법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5" alt="img52585955" >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5" alt="img52585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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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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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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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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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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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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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c126d12 -
2023-07-1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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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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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c63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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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c84 -
2019-04-2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9a79f49 -
2018-03-20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05c794a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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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57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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