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급여

제36조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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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1" alt="img52585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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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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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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