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상이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
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
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8c76be -
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b383911 -
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
2019-12-10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4145202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