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08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149개 조문 법률 61 국방부령 21 대통령령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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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 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 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8c76be
  • 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b383911
  • 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 2019-12-10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4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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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4.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군인재해보상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6>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당 여부
    나.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
    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6>
  7.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 또는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

  1. (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2.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6>
  3.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7>

    1.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다.
  4. (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6.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7. (연금액의 조정)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8. (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
  9. (급여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3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②**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11. (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12.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역유족연금
    2. 퇴역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공무수행 중인 군인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13>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재요양)
    **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군인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요양기관)
    공무상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17.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①**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18.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9.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20. (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21. (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23. (상이등급의 개정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③**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정한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는다.

    **④** 복무기간(「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사람이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된 차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⑤**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군인연금기금"이라 한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4.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
  25.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26.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이연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상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상이연금을 지급하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이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상이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27. (상이연금의 분할)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상이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 또는 일시금(이하 "분할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분할연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2. 분할일시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다만,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에서 분할연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분할일시금의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 지급받은 사람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그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상이유족연금)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30. (순직유족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1.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①**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4조를 준용한다.
  32.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33.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4. (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5. (재난부조금)
    **①** 군인이 화재나 수재(水災)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사망조위금)
    **①**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가족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족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가족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군인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37.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38.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39.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40.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41.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42.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하되,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를 전액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나.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다.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라. 사망한 경우
    2. 고의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43.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40조를 준용한다.
  44.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 다만, 그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군형법」 제30조에 따른 군무(軍務) 이탈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무단 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4.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5.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중 정부로부터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 외의 다른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

제3장 비용 부담

  1. (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장 심사의 청구

  1. (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재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분야, 법무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⑥** 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⑦**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3. (조사ㆍ보고 등)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ㆍ통보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ㆍ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4.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5. (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6.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35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순직유족연금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부터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은 5년간, 사망조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7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59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4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 날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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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 한 행위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행위(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가 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에 한 행위 또는 국방부장관,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4년 10월 15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인 급여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3조(급여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상이연금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상이유족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363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30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30일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8년 3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같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의 재요양에 관하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0조의10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363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30일 이후 신청한 재요양부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제17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전에 장애 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 발생한 급여부터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8조(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19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이 지나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을 "보수,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군인연금법」에"를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을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⑧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04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9080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⑭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786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21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및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손상자녀의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절의2(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1조의3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0640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의 순직유족연금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6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유족의 인정기준 등)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2.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
    3.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4.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른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5. 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른 정신질환
    6. 그 밖에 별표 2 제2호나목, 다목, 아목 또는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의회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8.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방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9.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급여

  1.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면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급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급여 지급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3.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②**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개정 2025.7.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1.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2. 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4. 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상이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7.7>

    1.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2.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급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4.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①** 유족 중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517063" alt="img66517063" >



    [36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월 수)] × 1/36



    </img>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및 사망보상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②**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6. (연금의 지급시기)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7. (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 (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8. (급여의 환수)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0.4>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61조제5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9. (결손처분)
    **①** 국방부장관(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0. (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①** 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무상요양비의 경우: 공무상요양비로 지급된 금액 전액
    2.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5년분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중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
  11.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2.10.4>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2.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①**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13. (공무상요양 승인)
    **①** 군인이 법 제2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요양을 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14.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결정을 할 때에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은 부상 또는 질병과 요양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요양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15. (요양자문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6.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14>

    1.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의지(義肢)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2.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의 사본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학적 소견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의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이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 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 "요양기간"은 "재요양기간"으로,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으로 본다.
  17.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수가(支給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18.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서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비를 말한다.
  19.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한 경우에는 요양을 받는 사람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제2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사람이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20. (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1. (요양 종결)
    **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2. (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했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이연금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한다.

    **③** 법 제29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4. (상이등급의 개정)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으려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군인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5. (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연금증서 반납 통지서에 심의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6. (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①**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에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상이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상이연금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9.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4호가목가)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같은 가)의 가지역 지급액에 별표 6에 따른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계급에 따른 지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33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군병원에서 심신장애 판정을 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30. (상이유족연금의 청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31.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①**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참모총장은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2.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①**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법 제35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는 그 살아 돌아온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33.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①** 최종 순위의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34.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35.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①**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36.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消失)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 법 제40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사망한 군인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 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41조에 따라 가족사망조위금 또는 군인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8.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1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6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39.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법 제4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제31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하여 결정한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은 각각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본다.
  40.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1.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연금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재해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재해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재해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제3장 심사의 청구

  1. (심사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은 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2. (심사 청구의 승계)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3.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심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재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재심위원회는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 청구와 관계되는 군인,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6. (심사 청구인의 출석)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7. (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재심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해당 급여결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8. (결정의 효력)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및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0. (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①**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 및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1. (시효의 연장)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2. (효력발생기간)
    법 제50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 국방부장관(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4.5, 2023.4.11, 2024.4.23>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ㆍ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국가보훈부장관
    15.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의 장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ㆍ기관
  4. (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
    2.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7.13, 2024.4.23>

    1.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나. 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다.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라. 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마. 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바. 법 제41조에 따른 사망조위금
    2.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3.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결정ㆍ지급(이 조 제5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은 제외한다)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 삭제 <2021.7.13>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⑥** 국방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제1호와 관련 있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업무
  5. (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53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사무
    8.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2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승인에 관한 사무
    13. 제29조에 따른 요양 종결에 관한 사무
    14.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5.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이연금의 종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540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1997년 7월 1일 전에 사망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24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4년 1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235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0년 8월 25일 전에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급여의 수급자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18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24일 전에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급여의 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급여의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과분수령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6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7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환수, 반납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30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6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586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이연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무상요양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한 공무상요양 승인 및 요양기간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6608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0월 29일 당시 같은 영 제59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법률 제1321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6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상이등급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상이등급 구분에 관하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상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46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새로 수급받거나 기존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 등으로 새로 수급받는 유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사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전사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2004년 8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령 제1824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종전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⑨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


    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으로 하고,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을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으로 한다.


    ⑪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별표 2의3 제2호다목 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3조의5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⑮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ㆍ제7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로 한다.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로 하며, 제153조의4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2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2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2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7>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2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차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3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3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881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6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행한 처분 및 행위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에 대한 청구 및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사망보상금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32929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428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97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 관련 물리적 유해인자에 관한 특례) 별표 6의2 제3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온"으로 한다.

    부칙 <제35637호,2025.7.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 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 참가 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7. 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 전상ㆍ공상ㆍ사상별 입원 구분
    9.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사유 유무
    11.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②**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담당자와 제2항에 따른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
  3.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①**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여(이하 "특례급여"라 한다), 영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영 제39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ㆍ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③**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자는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6. (상이연금의 청구)
    **①** 영 제30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상이연금 청구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와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은 신체의 장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 상이등급은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장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개월 이내에 장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장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장해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종합상이등급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종합상이등급에 따라 하나의 상이등급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마목ㆍ바목 및 제2호(제2급)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3호(제3급)마목 및 제4호(제4급)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사목ㆍ아목, 제2호(제2급)라목 및 제4호(제4급)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5호(제5급)바목 및 제7호(제7급)카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에 따른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상이등급을 그 대상자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상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상이등급의 판정은 장해 관련 급여를 청구할 때 제출된 장해진단서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8.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별표 3에 규정된 신체 부위별 장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른다.
  9.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영 별표 3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따르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따른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 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10.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 법원의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11. (장애보상금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13.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4.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지정한 청구서 접수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③** 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청구에 따라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해당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6>

    **⑥**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15.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①**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인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군인등에 대한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구분한 별표 4에 따른 서류
    나. 그 밖에 군인등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나.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이 자필로 서명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3. 영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또는 군인등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통장 사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사소송 판결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해당 군인등에 대해 범죄행위ㆍ학대 등을 하여 보호 의무를 위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군인등의 유언 또는 형제자매ㆍ지인의 확인서 등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6. (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사항
  17. (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18. (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19.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0.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1. (서식)
    **①**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14조에 따른 상이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4호서식
    5.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6.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7.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추가질병ㆍ부상 승인 신청서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 17호서식
    8. 다음 각 목의 경위 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가.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나. 영 제30조에 따른 장해 경위 조사서
    다.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망 경위 조사서
    9.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0.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11. 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서
    나.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청구서
    다.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청구서
    라.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상이연금 청구서
    12. 법 제30조에 따른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3.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5.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16.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7. 영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19.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20.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21.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3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8호,2021.7.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2024.4.29>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2025.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