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효력발생기간)
군인 재해보상법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
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
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8c76be -
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b383911 -
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
2019-12-10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4145202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