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1조 (조사ㆍ보고 등)

군인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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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ㆍ통보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ㆍ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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