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진급 <개정 2011.5.24>

제30조 (특별진급)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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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3.18>

**②**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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