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3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
2026-0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e94f78 -
2025-03-18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ab0120a -
2025-01-0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16eb9f -
2024-1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483ff9 -
2024-02-2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26b0d6 -
2024-02-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dd19a08 -
2024-01-16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51fd24 -
2023-10-31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b9fff8 -
2023-06-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4d7c71b -
2022-12-1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19556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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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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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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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판례 2건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기본원칙)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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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3.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
(서열)**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과)**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군)**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제3장 복무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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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의 구분) 판례 2건**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4.1.16>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7.3.21, 2018.1.16, 2020.12.22, 2024.1.16>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
(의무복무기간) 판례 5건**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2020.12.22, 2024.1.16>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
나. 삭제 <2016.12.20>
다. 제6조제7항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
라. 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10.31>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일과 후 6개월 이상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④**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7.3.21>
**⑤**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1.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까지
2.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그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⑥**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신설 2021.4.13> -
(현역정년) 판례 6건**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20>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
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
제4장 보임(補任) <개정 2011.5.24>
-
(임용)**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결격사유 등) 판례 4건**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 2023.10.31, 2024.2.20, 2024.2.27, 2025.3.18, 2026.2.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
(벌금형의 분리 선고)「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장교의 임용)**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2.12.18, 2017.3.21, 2024.1.16, 2026.2.3>
1.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7.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4.1.16, 2024.2.20>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ㆍ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
(예비장교후보생)**①** 각군은 인력 운영상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다. -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1.4>
**②**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4>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
(장교의 초임계급 등)**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3.11, 2014.12.30, 2024.1.16>
1.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 다음 각 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 경우 기본병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③**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판례 1건**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1.4>
**②** 각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4>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
(임용연령 제한)**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5933" alt="img129195933" >
┌────┬────┬────┐
│초임계급│최저연령│최고연령│
├────┼────┼────┤
│소령 │ │38세 │
├────┼────┼────┤
│대위 │ │34세 │
├────┼────┼────┤
│중위 │ │31세 │
├────┼────┼────┤
│소위 │20세 │29세 │
├────┼────┼────┤
│준위 │20세 │50세 │
├────┼────┼────┤
│부사관 │18세 │29세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보직)**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①**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2026.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어진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3> -
(임기)**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2023.10.3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
(보직해임)**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군법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3>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3> -
(원수 임명)**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합동참모의장 임명)**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
(참모총장 등의 임명)**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7.14, 2017.3.21>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1.7.14>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4, 2019.4.23, 2026.2.3> -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과장 임명)**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3.11>
제5장 능률 <개정 2011.5.24>
-
(능률 증진)**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
(상훈)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진급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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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판례 1건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
(임기제 진급)**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
(근속진급)**①**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된 중사나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
(명예진급)**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③** 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급권자)**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행한다. <개정 2017.3.21> -
(진급 최저복무기간) 판례 1건**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848262" alt="img22848262" >
┌───┬────┬───────┐
│진급될│최저 │계급별 │
│계급 │근속기간│최저복무기간 │
├───┼────┼───────┤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
├───┼────┼───────┤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
├───┼────┼───────┤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
├───┼────┼───────┤
│원사 │ │상사로서 7년 │
├───┼────┼───────┤
│상사 │ │중사로서 5년 │
├───┼────┼───────┤
│중사 │ │하사로서 2년 │
└───┴────┴───────┘
</img>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 2026.2.3> -
삭제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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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제18조에 따른 합참의장이나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 이상 진급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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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진급 선발위원회)**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이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③**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④**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진급)**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3.18>
**②**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 -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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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판례 4건**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
(진급 낙천)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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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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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계급으로의 복귀)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제7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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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판례 1건**①**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③**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4.13>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임용권자등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때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의 전역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년 전역 등)**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수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개정 2014.12.30>
**②**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13>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판례 22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ㆍ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전역심사위원회)**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1.7.14>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역 보류)**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도달한 영관급 장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정밀장비 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4. 정책 관리, 전산, 연구개발, 특수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도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 연령정년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전역할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복무 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가산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⑥** 포로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 보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제적)**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6.11, 2018.1.16, 2019.1.15, 2024.2.20, 2025.3.18>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퇴역) 판례 2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
(예비역 편입)**①**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5.1.7>
**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④** 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된다. <신설 2025.1.7> -
(전역 및 제적의 권한)**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만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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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판례 1건**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
삭제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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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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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교육)**①**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3>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3> -
삭제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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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ㆍ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31>
**⑥**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①** 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가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신이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일한 국가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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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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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및 예식) 판례 3건**①** 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굳게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거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服制)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휴직) 판례 1건**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행방불명되었을 때
3.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12.20, 2019.1.15, 2021.4.13, 2024.12.3, 2025.3.18>
1.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2.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
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70
나.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2. 제1항제2호(공무수행 중 행방불명되어 휴직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군인이 제3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
(휴직기간)**①**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 2015.6.22, 2016.1.19>
**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2.20, 2021.4.13, 2024.12.3>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 제48조제3항제6호: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3.11, 2018.1.16, 2021.4.13, 2025.3.18>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
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
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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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심사위원회)**①**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0, 2017.3.21>
1. 장교, 준사관의 소청 심사: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부사관의 소청 심사: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 병의 소청 심사: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소송과의 관계)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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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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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9>
제9장 보수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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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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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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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12.30>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4.1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보상) 판례 1건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
(전사자등의 구분)**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판례 1건**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2.4>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⑦**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2.4>
**⑧** 그 밖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ㆍ의결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⑧**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3제6항 또는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료의 요청)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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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사상심사의 특례)**①**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금)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제10장 징계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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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판례 4건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
(징계부가금)**①** 징계권자는 제56조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1.4.13>
**⑤** 징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위탁한 후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
(징계의 종류)**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4>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
(징계권자) 판례 1건**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3.21>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3.21>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
(징계위원회)**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3>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6.2.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징계의 절차 등)**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2014.6.11, 2015.9.1>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2020.2.4>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20.2.4>
**⑤**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짜
2.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그 날짜를 예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
4. 심의대상자가 심의 전 및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심의대상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및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등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7. 그 밖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0.2.4>
**⑦**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개정 2014.6.11, 2015.9.1, 2020.2.4>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
(인권담당 군법무관)**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군에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군기교육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삭제 <2020.2.4>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항고)**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7.3.2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3.21>
**⑤** 삭제 <2020.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11> -
(항고심사위원회)**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14.6.11, 2017.3.21>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9.1, 2020.2.4, 2026.2.3>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24.12.3>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
(위임규정)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11장 보칙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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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판례 1건**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4.12.3>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신설 2024.12.3>
**④**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4.12.3> -
(장려금의 지급)**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6.2.3>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3>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신설 2026.2.3>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환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3> -
(금융상품의 재정지원)**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사기록)**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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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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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장 벌칙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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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006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상실) 종전의 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본법에 의하여 보임 및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중 본법 제19조와 제21조에 규정한 직위에 있는 장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에 있어서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당해 임시진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간부후보생으로 있거나 간부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 및 장기복무를 지원한 병 또는 하사관후보로 있는 자는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연간에 한하여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대위, 소령 및 중령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단축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연간에 한하여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위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을 2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되기 전에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계급정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1회의 진급선발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 전역을 보류한다.
제10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10년이상 복무중인 장교는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기타 장교에 대한 복무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임시진급한 장교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1955년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육군의 군의관장교와 법무장교 및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는 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개정 1962ㆍ3ㆍ26>
제12조 (군속에 대한 징계) 본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군속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2ㆍ3ㆍ26]
부칙 <제1016호,1962.1.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1962.3.2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1962.5.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호,1963.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2년 1월 25일 당시 임시진급한 육군의 치의장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속 육군에 복무중인 자는 그 임시진급된 날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전역권자는 육군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8연간은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에 달한 대령이하의 장교중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ㆍ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1962년 1월 25일이후에 임명되어 이 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해군 및 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임명된 육군의 병과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노무단장교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노무단에 근무하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에 준용한다.
부칙 <제1576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호,196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호,1968.3.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5호,19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연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ㆍ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456호,1973.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군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ㆍ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626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ㆍ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ㆍ병기과ㆍ항공과ㆍ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ㆍ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27호,19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9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호,1980.1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병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임기기산) 이 법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진급최저복무기간의 특례) 1981연도에 소령 또는 대위로 진급될 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69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97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2호,198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참모총장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85호,1989.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1세, 중령은 48세, 소령은 44세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8년, 중령은 25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9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령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0년, 중령 및 소령은 9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1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2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각각 존속시켜 적용한다.
제6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사는 이 법에 의한 이등 상사로 본다.
제7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에서 방공포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 방공포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참모총장의 임기 기산일) 이 법 시행당시의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진급최저근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은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ㆍ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6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으로 한다.<신설 1989.12.30, 1992.12.2>
제10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58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녀군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녀자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녀군의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녀군과에 속한 녀자군인(병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 및 특수병과로 분류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녀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임기간동안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군종장교로 임용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⑤(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이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부칙 <제4374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로 본다.
③(월남귀순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장교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월남귀순용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06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과 공군의 조종병과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되기 위하여 무관후보생과정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 및 병역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 (2)의 개정규정에 관한 해군의 기본병과분류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역보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행정과ㆍ헌병과ㆍ공병과ㆍ수송과ㆍ해병통신과ㆍ해병병기과ㆍ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 (항공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항공과의 병과장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단서중 "3년"을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ㆍ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제469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정년 및 제26조제1항의 원사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교정년과 제26조제1항의 장교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위로부터 대위로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4세, 중령에 대하여는 50세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5세, 중령에 대하여는 51세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 및 하사관의 연령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준사관 및 원사에 대하여는 54세, 상사에 대하여는 51세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상사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근속정년제의 한시적 적용) ①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1년, 중령에 대하여는 27년, 소령에 대하여는 21년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2년, 중령에 대하여는 28년, 소령에 대하여는 22년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3년, 중령에 대하여는 29년, 소령에 대하여는 23년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4년, 중령에 대하여는 30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31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의 근속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3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제8조제1항제2호(대위이하의 근속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대령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령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령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사관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등상사는 원사로, 이등상사는 상사로 본다.
제6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6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7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ㆍ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제7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장교진급예정자(대위를 제외한다)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원사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3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의 항법과의 군인은 조종과에, 관제과의 군인은 항공통제과에,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 운영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방공포병과에, 항공정비과 및 무장과의 군인은 항공무기정비과에, 통신과의 군인 및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정비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통신과에, 보급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보급수송과에, 경리과의 군인은 관리과에, 보안과의 군인은 헌병과에, 화학과의 군인은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안전과의 군인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녀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군의 전자통신과ㆍ기상과 및 전산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과ㆍ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중인 군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휴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060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26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국내 군외의 교육기관에서 6월이상의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통신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행정과의 장교는 항해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고, 공군의 전자통신과 및 전산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속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해군의 함정과의 장교는 항해과 또는 기관과로, 관리분석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 또는 항해과로 각각 재분류한다.
제4조 (교육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교육과 장교중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임관된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 장교로 보며, 1983년 1월 1일이후에 임용된 장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한다.
제5조 (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행정과의 병과장과 공군의 전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임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공군의 정보통신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징계사건의 항고제기기간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5703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②(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016호,19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대학교설치법) <제6017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④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ㆍ제5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ㆍ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하사관)"을 "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병역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은 이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제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91호,2000.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6719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군의 보병병과중 방공보병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1)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군 방공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육군 방공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부칙 <제6748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08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5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제726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29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2호,2006.3.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2호,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영창처분은 이 법 시행당시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76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4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재임용심사제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현재 제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교수 중 56세를 초과한 대령과 53세를 초과한 중령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교수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합동참모의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법률 제8134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④(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2007년 3월 29일 이후 중장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32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제9293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96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7호,2010.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소장 이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 또는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부터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0703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 중인 공군의 조종과 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제3조(전역지원에 관한 특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하고 있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 중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임용된 날부터 5년에서 9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0824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8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0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학금 지급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령인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57세로, 1년을 초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58세로, 2년을 초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59세로, 3년을 초과한 날부터는 60세로 한다.
부칙 <제11560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의2ㆍ같은 조 제7항제6호, 제7조제1항제4호 단서ㆍ같은 항 제7호,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2조제1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46조의4, 제51조의4,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의 초임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 환수권자의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의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img id="12490567"></img>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해군의 기관과 및 정보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육군의 재정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재정과의 병과장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사람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의 경리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경리과의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231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3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3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이 법 시행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병과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과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747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0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소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2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친 교수등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5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신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3505호,2015.9.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631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77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 중의 봉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180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1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45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224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선발공고에 따라 선발하는 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6354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54조의3제3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미결수용실"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1768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부칙 <제18000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56조의2 및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중에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680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078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5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
부칙 <제1978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치료 중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1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55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인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휴직기간을 계산한다.
제3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39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03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ㆍ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19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26조제6항, 제58조의2제3항, 제60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ㆍ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임기제부사관의 경우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상품의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3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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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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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9.6.25>
**④**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9.6.25>
**⑤**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5> -
(병과)**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및 군수과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2장 복무 <개정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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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연령,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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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와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전역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9.18>
**②** 참모총장(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③**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전역허가 여부 및 전역시기의 결정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역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다. -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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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기간 계산)**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3. 구류기간
**⑤** 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2.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
(교육기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기간은 그 교육기간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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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이하 "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심사를 하고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30>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심사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교수 재임용심사
가. 교육 실적
나. 연구 실적
다. 그 밖에 국방정책 및 해당 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가. 임상 실적
나. 근무성적 평정
다. 그 밖에 국방의료정책 및 해당 전문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서의 자질 및 품성
**④**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실적, 의견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⑤**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12.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0, 2017.9.5>
1.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3장 임용 <개정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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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자격)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사관후보생: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군복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대학 재학 중인 사람 -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참모총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
(시험)**①**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험과 검사 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에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퇴교사유)**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 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제 증명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체 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와 진급 시에 적용한다.
**⑤** 초임계급은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을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加算)한다. -
(장교 임용자격)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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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한 각군별 기본병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4.7.18, 2019.6.25, 2020.2.4, 2023.8.30,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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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제4장 보임 <개정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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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서의 장)**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13.5.22, 2013.6.11, 2014.6.11, 2014.12.30, 2015.12.30, 2018.8.21, 2018.12.4, 2021.11.30, 2022.4.1, 2022.7.14, 2022.11.1, 2024.8.6, 2025.5.7>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사령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나. 해군: 해군작전사령관,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
다. 공군: 공군작전사령관,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및 드론작전사령관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 해군: 해군군수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마. 공군: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
(추천심의위원회)**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5>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청심의위원회)**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이하 "제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3.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5.22, 2013.6.11, 2014.7.18, 2017.9.5, 2020.2.4, 2022.4.1, 2025.5.7>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3. 공군: 조종과ㆍ항공통제과ㆍ방공포병과ㆍ정보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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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기간은 각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7>
**④**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5.7> -
(전문인력 직위)**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5.9.18>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ㆍ교류ㆍ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3.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가. 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나.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ㆍ기능전문직위"라 한다)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문인력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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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20퍼센트 감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감액. 다만,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감액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른 승급 대상인 경우에는 승급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9.5, 2024.4.30>
1. 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3.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나. 국방부 직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지휘관
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참모장
라. 국방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마. 국방부 직할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4.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5.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가.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참모부서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참모장은 제외한다)
나.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4.4.30>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4.4.30>
**④**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24.4.30>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명기회 부여 등)**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4.4.30>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병과장 보직)**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④**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
(병과장 임명)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만, 해병대는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제5장 진급 <개정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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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최저복무기간)**①**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
(진급연도)이 영에서 진급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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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진급 선발 대상권)**①**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정한다. -
(진급 예정 인원)**①**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준장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립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그 진급 예정 인원을 승인할 때에는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매 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으로 정한다. 다만,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궐원(闕員)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9.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 -
(궐원 및 일정 인원)**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②** 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
(선임 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임(先任)의 순"은 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사람의 명단 순위로 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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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계급)법 제28조에 따른 "승인된 계급"은 해당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정하기로 명시한 계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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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4.30>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2.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②** 장성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성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9.5>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⑧**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근속진급 제한 대상)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30>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3.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4.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5.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6.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
(명예진급 대상 등)**①** 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2.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3.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8.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참모총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⑤** 명예진급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명예진급이 취소된 사람은 그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
(대우군인의 선발 등)**①** 임용권자는 소속 군인 중 해당 계급에서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상을 복무하고 진급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복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군인(이하 "대우군인"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군인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대우군인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위임규정)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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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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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소집)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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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 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
(해명서 등)**①** 진급 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사람은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
(선발 절차)**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진급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 예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자를 선발할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
(후보자의 선발 등)**①**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후보자 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성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 공표 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7.9.5>
**②** 제3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③** 제13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선발기준)**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2.4, 2025.9.18>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성적 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라.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 및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ㆍ부서장ㆍ기관장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4.1.30, 2025.9.18>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및 추천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30> -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
(진급 낙천)**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진급 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
(진급 예정자 명단)**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
(발령)**①**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②**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
(임명장 수여)**①** 진급권자는 영관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장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진급권을 행사하는 장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진급권을 위임한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①**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나.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나. 전역 처분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④**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2. 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가목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3. 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을 보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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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①**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4.1.30>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신설 2024.1.30> -
(증편)**①**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增編)"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
(원계급 복귀)**①**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1. 휴직되었을 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 전역될 때
5. 제적될 때
**③**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특별진급의 요건 등)**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 장교: 1계급
2. 장교후보생: 소위
3. 원사: 준위
4. 상사ㆍ중사 및 하사: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하사
6. 상등병ㆍ일등병 및 이등병: 1계급
**②** 제1항에 따른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중징계 처분(그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대령 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및 병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2.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귀순자 유도 작전, 수색 및 매복 작전, 경계 작전 등에서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4.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군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진급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
삭제 <2020.8.4>
제6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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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보류)**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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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장 수여)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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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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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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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역심사위원회)**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회의)**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①** 법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하 "퇴역자"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려는 퇴역자는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 편입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역 편입 신청서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의 최소 복무기간은 예비역 편입일부터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소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예비역 편입일부터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퇴역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 제7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예비역 편입일부터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예비역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예비역 편입일부터 2년
2.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예비역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 종료시점 후 편입되는 경우: 예비역 편입일부터 2년
**⑤**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최소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된 복무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 편입을 결정한 경우 또는 제5항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퇴역하게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⑦**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란 예비역 편입일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이에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복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역 편입 절차ㆍ기준, 신청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 및 퇴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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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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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7>
1.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이하 "병가"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7> -
(복직 및 권리회복)**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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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임용권자는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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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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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휴직자의 복무관리)**①**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개정 2024.1.30>
**③**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
삭제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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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장)**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①**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과 소청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위원회 결정의 효력)**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한다. -
(재심)**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
(위임규정)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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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교육 대상 등)**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⑤**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ㆍ교육기간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4.30>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4.30>
**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4.30> -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지급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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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격의 취득 요건)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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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격의 검정)**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국방자격증)**①**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방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국방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삭제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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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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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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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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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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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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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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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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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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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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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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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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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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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등의 구분)**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1. 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3.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4. 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5. 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6. 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6.30>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7>
1.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재심사의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2.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재심사 일시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타 국가기관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제4호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전사자등의 사망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7>
**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7>
**⑥**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7.7> -
삭제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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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간사)**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
(회의록의 공개)**①** 법 제54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는 그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회의록에 공개 가능한 사항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요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
(자료의 요청)**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2. 전사자등이 고령(高齡)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4. 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1.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
2.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 -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제8장 보칙 <개정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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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①** 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修學補助金)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장교
2.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3. 법 제6조제3항제1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4.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
**②** 제1항 각 호의 군인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각 호의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가입일부터 만기일(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역일 또는 제적된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의 금융상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군인은 금융상품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입한 회사 또는 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그 상품의 만기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전역하는 경우
3.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하는 경우
4.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역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전역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역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3.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적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
-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46세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47세로,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48세로, 2033년부터 2035년까지는 49세로 한다. 다만,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15.9.22, 2016.1.12, 2017.3.27, 2019.6.25, 2020.8.4, 2024.7.30, 2025.7.7>
1.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의 전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42조에 따른 예비역 편입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7. 법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
## 부칙
부칙 <제4922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8호,197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6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8호,1975.4.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5호,1977.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의 보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0229호,198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3,26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연령별ㆍ단계별로 단축적용하되, 1982년까지는 46세, 1984년까지는 47세, 1986년까지는 48세를 연령정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3,26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구법에 의한 연령정년에 이미 달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조정)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국방정보본부령) <제10474호,1981.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및 국방부 특수정보부대장"을 "ㆍ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으로 한다.
부칙 <제10831호,1982.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0호,1983.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구사령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구사령관의 임명에 관하여는 1983년 3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467호,1984.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조달본부령) <제11555호,1984.12.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국방정보본부장ㆍ국방부조달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으로 한다.
부칙(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제11782호,1985.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ㆍ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부칙(해군작전사령부령) <제11867호,198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한국함대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으로, "해군해역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다목중 "통제부사령관"을 "해군군수사령관"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함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해군작전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병사단령) <제12107호,1987.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중 "사단장"을 "사단장(다만,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된 자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해군교육사령부령) <제12210호,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부칙(해병대사령부령) <제12265호,1987.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해군작전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ㆍ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육군항공사령부령) <제12723호,1989.6.9>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을 "육군종합행정학교장ㆍ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 및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12825호,1989.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하사관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사관급|중사ㆍ이등상사ㆍ일등상사|이등상사 5호봉|
+--------+------------------------+--------------+
②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7급의 군인에 상당하는 대우란중 "상사대우"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대우"로 하고, [별표 3-2]의 군계급란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하며, [별표 5]의 7급의 군인경력란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제12865호,1989.12.27>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5호,1990.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3109호,1990.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합동참모본부장"을 삭제하고, 동호동목중 "국방부조달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국방부조달본부장ㆍ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ㆍ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참모대학총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육군정보사령관"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라목을 마목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정보본부장ㆍ작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
②생략
부칙(국방군수본부령) <제13209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부조달본부장"을 "국방군수본부장"으로 한다.
부칙(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3212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참모대학총장"을 "국군정보사령관ㆍ국방참모대학총장 및 국방정신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의 사관학교 앞에 "국방정신교육원"을 삽입한다.
제16조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정신교육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임강사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정신교육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1>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17호,1991.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3629호,1992.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 전략기획본부장, 정보본부장, 작전기획본부장
②생략
부칙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군대학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총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육군기술병과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육군제병협동교육본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본부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⑦육군보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⑧육군포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⑨재외공관무관주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3854호,1993.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기술분야의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을 "4급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4204호,19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하사관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사관급|중사ㆍ상사ㆍ원사|상사5호봉|
+--------+----------------+---------+
②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7급란의 대우기준란중 "1등상사"를 "원사"로, "2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4]의 3. 하사관 및 사병계급장(각군 공용)의 가목 및 나목중 "일등상사"를 각각 "원사"로, "이등상사"를 각각 "상사"로 한다.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3. 군인ㆍ군무원란중 "일등상사ㆍ이등상사"를 "원사ㆍ상사"로 한다.
부칙(국방부조달본부령) <제14360호,1994.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군수본부장"을 "국방부조달본부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4621호,1995.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인사군수참모부장ㆍ정보참모부장ㆍ작전참모부장 및 전략기획참모부장
②생략
부칙(군특명검열단설치령) <제14626호,1995.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군특명검열단장ㆍ"을 삭제한다.
부칙 <제14670호,1995.6.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문종사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환산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년미만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의 군복무기간환산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자로서 11월이상 1년미만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환산받지 못한 자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당해 부문종사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하여 이 영 시행일후 군복무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부칙 <제14994호,19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46호,1997.4.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교전역심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본부전역심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부칙(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36호,1997.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부칙 <제15637호,1998.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598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인사군수참모본부장ㆍ정보참모본부장ㆍ작전참모본부장ㆍ전략기획참모본부장
별표 1의 육군란중 "합동참모본부 통신전자참모부장"을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한다.
부칙(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5994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를 "사관학교"로 한다.
제17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6289호,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2>내지 <109>생략
부칙 <제16625호,1999.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62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대학원장"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교수"를 "국방대학교 교수"로, "안보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을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안보과정담당교수"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5>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④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⑦계룡대근무지원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⑧위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⑨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⑩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⑪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을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본문중 "단기복무하사관"을 각각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⑬군인복무규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9조제1항제1호, 동항제3호 가목 단서 및 동조제3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⑭군위탁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군장학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제6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6>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17>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18>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9>군예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4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0>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동조제5항,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전단, 제137조제2항, 제13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140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 제141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1>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중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중 "학군하사관후보생"을 각각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동조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84조의2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2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 후단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25>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단기복무하사관"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7270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인사군수본부장ㆍ정보본부장ㆍ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
④생략
부칙 <제17885호,2003.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4호,2003.4.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에서의 기간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발생하는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89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교수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직되는 교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32호,2004.8.3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4호,200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19055호,2005.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57호,200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군인 징계령) <제20232호,2007.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0596호,20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0943호,2008.7.29>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21379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ㆍ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
부칙 <제21651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21호,2009.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893호,2009.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정보본부령) <제21915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 중 "제3275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215호,2010.6.28>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2672호,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751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사ㆍ순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05호,2011.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9호,2012.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각각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군전투사령부령) <제23881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공군남부전투사령관, 공군북부전투사령관"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536호,2013.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제24579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을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으로 한다.
부칙(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제24580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포병부대"를 각각 "방공유도탄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4607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영상담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사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60조의18 및 제60조의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의4에 따라 병영상담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영상담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채용기간은 제60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채용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영상담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는 사람의 채용기간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군무원ㆍ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038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군미사일사령부령) <제25377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을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5402호,2014.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으로 한다.
부칙 <제25484호,2014.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법률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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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난의 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난의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병과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18조의2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사법」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관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1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인사행정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인사법」 제21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수송과 및 보급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중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732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9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2590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함대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6168호,2015.3.30>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7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사자등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4제2항 및 제6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그 위원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26773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전투사령관"을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6880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군의 인사행정과 및 교육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의 인사교육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군의 인사행정과 및 교육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공군의 인사교육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보직해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장교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보직해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가 그 계급에서 복무할 때까지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 진급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제 진급 대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263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017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6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청구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해군 함정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정보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보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기갑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병기과 및 보급수송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수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8조의2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병기과 또는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군인이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병대 군수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군수과 병과장의 임기를 계산함에 있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병기과 또는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중에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③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④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⑤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⑧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⑨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5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⑫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⑬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⑮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6>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17>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0>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3>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4>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6>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8>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9> 국방시설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0>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으로,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 장교로"로 한다.
<31>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2>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3>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4>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5>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6>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관급 부대장"을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으로,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27조 단서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38>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사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3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0>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37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의장대의 편성기준란 및 별표 제4호의 관직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4>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6>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4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관별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제14조의9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0>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5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4> 야전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6>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7>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8>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9>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0>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1>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2>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63>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4>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5>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6>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7>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8>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2>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 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8>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4>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5>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6>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8>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나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제28652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직위란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전군사령관, 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894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실장"을 각각 "공병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업무"를 "공병 및 시설 업무"로 한다.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인사행정"을 "인사"로 한다.
④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설실장ㆍ정훈공보실장"을 "공병실장ㆍ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실장"을 각각 "공병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 업무"를 "공병 및 시설 업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⑤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보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정보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을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를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대대장"을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직무"를 "군사경찰직무"로 한다.
제3조 중 "헌병보조근무"를 "군사경찰보조근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 중 "보조헌병사병"을 "보조군사경찰사병"으로, "헌병"을 각각 "군사경찰"로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헌병병과"를 "군사경찰병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을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기관"을 "군사경찰기관"으로 한다.
④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62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⑦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⑩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헌병전술정보지원"을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헌병범죄정보지원"을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 헌병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령"을 "군사경찰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은"을 "군사경찰은"으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한다.
제3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에"를 "군사경찰에"로,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헌병사령부에"를 "군사경찰사령부에"로, "헌병사령부중대"를 "군사경찰사령부중대"로, "헌병학교"를 "군사경찰학교"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한다.
제8조 중 "헌병대대본부"를 "군사경찰대대본부"로 한다.
제9조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1조 중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3조 중 "소속헌병제부대"를 "소속군사경찰제부대"로 한다.
제14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8조 중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헌병장병"을 "군사경찰장병"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및 후단 중 "헌병대대장"을 각각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한다.
⑬ 헌병무기사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이"를 "군사경찰이"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헌병"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을, "헌병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891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540호,202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육군항공사령부령) <제32154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312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부칙(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32560호,2022.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미사일사령관"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32561호,2022.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유도탄부대"를 각각 "미사일방어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2744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및 제60조의2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제1항제2호나목, 별표 8의 순직Ⅱ형란 및 순직Ⅲ형의 2-3-9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2-3-6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상이를 입은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해군항공사령부령) <제32799호,2022.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으로 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위란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각각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020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서 제외되는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 직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 진급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제 진급 대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501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969호,2023.12.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0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및 진급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의 진급 발령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③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④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부칙 <제34458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62호,202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략사령부령)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대학교 총장"을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5493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직위에 보직되는 장성급 장교의 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된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직기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5633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역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여 편입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비역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현역에서 전역되어 종전의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법 제42조제2항 및 이 영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여 편입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예비역 편입일은 종전의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날로 한다.
부칙 <제35755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67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상품의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장교 또는 부사관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5년 12월 1일 이후에 임관 또는 선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령 114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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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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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9, 2014.7.2, 2020.6.1, 2025.3.28>
1. 나이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지원자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때에는 그 기간만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고,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①**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2. 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①** 참모총장은 장기복무 지원자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장기복무 지원자보다 선임(先任)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참모총장은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 중에서 복무기간 연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로 본다. -
(발령)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명한다.
제3장 임용
-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9.10>
1. 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참모총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해서는 졸업한 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가.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나. 「병역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
다.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 응시자
2. 신체검사: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그 밖의 장교후보생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면접시험: 태도, 품격 및 상식 등을 평가한다.
4.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기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영 제11조에 따른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
-
(임용시험의 공고)**①** 참모총장은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제1호의 모집인원은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집인원
2. 응모자격
3. 구비서류
4. 시험과목
5. 지원서의 교부기간 및 접수기간과 그 장소
6. 시험 일시 및 장소
7.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ㆍ장소 및 방법
8. 그 밖의 안내 및 주의사항
**③** 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①**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 1통
2. 최종 학교 졸업ㆍ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ㆍ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②**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
삭제 <1990.4.9>
-
(장교시험위원회)**①** 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및 경력 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교시험위원회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장교 임용의 추천)참모총장은 장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임용 순위 명단을 첨부하여 늦어도 임용 예정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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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의 임용)**①** 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4.7.2, 2016.5.25, 2016.11.29, 2017.10.18, 2019.10.18>
1.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가.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나. 통번역 준사관
다.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라.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3.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
나.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5.25, 2017.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사관 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과 절차는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6.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사관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6.5.25, 2019.10.18, 2020.6.1> -
(부사관의 임용)**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5.9.10>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개정 2018.2.26>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3.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4.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심사 결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3.27, 2025.10.24>
1.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예비역 부사관
2.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
**⑤**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0.6.1> -
(부사관의 초임계급)**①**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②**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신설 2013.7.19, 2017.3.27> -
(심사위원회)**①** 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참모총장으로부터 부사관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성급 지휘관은 그 부대에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8>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개정 2012.5.1>
-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 인사ㆍ조직 및 교육 분야
2. 정책기획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 군수정책 분야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개정 2016.5.25, 2025.10.24>
1. 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 사이버 분야: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등의 연구 직위
3. 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③**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7.28>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 폐지,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5장 진급 <개정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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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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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진급 추천)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교진급 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 2부 -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
(장교진급 발령 순위)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 인원을 병과별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급별 선임 순에 따르는 것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 순에 따라 진급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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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급 부여의 추천)**①**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4>
**②**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3.6.14> -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46947" alt="img129146947" >
┏━━━━━━┯━━━━━━━━━━━┓
┃부여될 계급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
┠──────┼───────────┨
┃대령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
┃중령 이하 │장성급 지휘관 ┃
┗━━━━━━┷━━━━━━━━━━━┛
</img>
**②** 참모총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사관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국방부장관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참모총장 -
(원계급 복귀 보고)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原階級)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국방부장관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참모총장 -
삭제 <1995.9.20>
-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해병대 부사관의 진급 선발 대상권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
(부사관 선임 순)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제 <1994.4.9>
-
(장성급 지휘관)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장성급 지휘관"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권자가 설치하며,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해당 진급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진급 대상자보다 선임인 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①**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6.1>
1.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2. 선발시험 성적
3.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등)
4. 신체조건
5. 삭제 <2020.1.23>
6. 학력 및 경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해당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①**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제31조의4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
(진급 낙천)**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부사관으로서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②** 진급낙천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를 준용한다. -
(진급 예정자 명단)**①** 제31조의3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같다)은 참모총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그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이하 "진급 예정자 명단"이라 한다)의 순위는 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①**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를 설치한 진급권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진급발령)**①** 진급발령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闕員)에 따른다.
**②** 진급발령 시 우선진급 및 발령보류에 대하여는 영 제37조 제2항ㆍ제3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
(병의 진급 등)**①**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②** 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1847" alt="img44961847" >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img>
**③**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2502" alt="img44962502" >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img>
**④** 진급권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대의 세부적인 구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4>
1. 전투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2. 경계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3(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
(병의 특별진급)**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24>
**②**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전역일 전일까지 상등병인 사람으로서 제36조에 따른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 <신설 2024.2.29>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①**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24>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①**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같은 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계급을 부여할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135조의2제4항, 제6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및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병의 진급 선발 심사)**①** 병의 진급심사는 병으로서의 복무에 필요한 자질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진급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진급 심사위원회는 진급권자별로 둔다.
**③**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위원, 심의 사항, 심의 절차 등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진급권자가 정한다. -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 <개정 2022.7.1, 2024.2.29>
1. 입대 후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행방불명 중인 경우
3. 군무이탈 중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진급제한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4>
1.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나. 가목 외의 유죄판결: 2개월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강등ㆍ군기교육: 3개월
나. 감봉ㆍ휴가단축: 2개월
다. 근신ㆍ견책: 1개월
**③** 진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제한기간은 종전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진급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진급제한기간을 기산(起算)하여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진급제한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진급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24> -
(병의 진급권자)**①**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에 소속된 병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병의 진급권한을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병의 진급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병의 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이 정한다. -
삭제 <19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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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및 순직자)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참모총장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24>
제6장 예비역의 현역 편입 <개정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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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편입을 지원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현역복무 지원서를 소집해제 3개월 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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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람의 현역 편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1.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1년 이상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2.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현역 편입 당시 정해진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4. 고른 군사 경력을 거친 사람 -
(전형위원회)**①** 참모총장은 제42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군 본부에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전형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편입의 발령 및 보고)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현역 편입은 제4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발령하되, 편입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개정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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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제44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복무기간 중 장기복무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과 현역에 편입된 후의 현역 복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복무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개정 20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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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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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ㆍ공상 등의 구분)**①** 심신장애는 전상ㆍ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3. 비전공상: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②** 심신장애인이 전상ㆍ공상 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심신장애인의 진료)소속 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병원이나 그 밖의 군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로서 입원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한 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진료기간이 분명하게 적힌 진단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 부대의 장은 해당 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려는 민간요양기관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의 전속(轉屬)을 명한다. <개정 2022.2.15>
**④**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전입되는 즉시 기간을 정한 청원휴가를 명하여야 한다.
**⑤**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청원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인의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을 검토하여 청원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군병원에 입원한 심신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삭제 <2012.5.1>
-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
(의무조사위원회)**①**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①** 제49조제1항에 따른 의무조사위원회(이하 "의무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ㆍ진찰ㆍ검사ㆍ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 전 소속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사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③** 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
(보고 등)**①** 군병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심신장애인의 인적사항, 진단 질병명, 병력, 현재 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豫後) 판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전역 등의 기준)**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4>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퇴역
2.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3. 삭제 <2016.2.4>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의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2.4>
1.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2.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ㆍ훈련ㆍ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4. 전역심사 후에도 같은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①**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 중 일부를 자기가족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뇌사자인 군인의 장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골수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1. 장교: 국방부장관
2. 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참모총장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과 병: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제공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골수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공일정이 포함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조정기관의 협조요청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7.19>
1.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 계획을 포함한다)
2.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
3. 삭제 <2013.7.1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1.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2. 주민등록표 등본 -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투행동 등으로 한다.
1. 전시 적과의 전투행동
2. 해외파병근무 중 적과의 전투행동
3. 평시의 대침투작전 및 대테러작전 등 비정규전 중의 전투행동
4. 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행동
5. 지상ㆍ해상 및 공중에서의 경계 및 작전 활동
6. 작전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대가 실시하는 훈련과 작전에 필요한 훈련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全軍)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2.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3. 작전수행 중 큰 전공(戰功)을 세운 행위
4.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③**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
1. 앞을 볼 수 있을 것
2. 의족 또는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걸어다닐 수 있을 것
3. 스스로의 힘으로 출퇴근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4. 의사소통이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
5. 일반행정직ㆍ연구직 또는 교관직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6. 암, 호흡장애 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 것
**④**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①**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현역 복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군병원장은 매년 12월 3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참모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당자의 현역 복무 계속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개정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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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영 제49조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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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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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2016.2.4, 2017.10.18>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영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
(보고 등)**①**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8>
**②** 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8> -
(조사위원회의 구성)**①** 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교조사위원회 및 부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이하 "조사 대상자"라 한다)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각각 해당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조사 대상자가 특수병과 장교일 때에는 1명 이상의 해당 병과 장교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1. 제58조에 따른 보고서와 그 밖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계 서류
2. 조사 대상자의 변명
3. 증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사의 보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7.1>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조사 대상자 또는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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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등)**①** 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
(통지)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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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기피)**①** 조사 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①**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된 사람이 제63조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영 제50조에 규정된 해당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게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중조사의 금지 등)**①**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하거나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보고된 것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는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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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①**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전투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ㆍ함정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재해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일반 행방불명자"라 한다) -
(보고절차 등)**①**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ㆍ계급ㆍ군번 및 성명
2. 발생 일시
3. 발생 경위
4. 탐색 실시 여부
**②**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 부대 또는 소속 부대와 같은 군의 다른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歸營)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이 다른 군의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은 해당자의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속 부대장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 해당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2. 유물보고서
3. 그 밖에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사실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휴직)**①** 행방불명된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부터 휴직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기간 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기본일보(基本日報)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
(행방불명자의 처리)**①** 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3.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3. 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
(포로의 처리)**①**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억류기간 중 적국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3.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4.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
(포로 등의 신분 변동)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휴직 <개정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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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ㆍ공상의 구분)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ㆍ공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4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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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및 복직의 보고)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파견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제11장 인사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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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지정 통지)**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가 소청사건(訴請事件)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 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진술권)**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심사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말로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②**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그 위원회가 특별히 서면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
(보고 및 통지)**①**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소청장 양식)영 제57조에 따른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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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등)**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5.10.24> -
(각하)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장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20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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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①** 영 제60조의4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소속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26, 2019.4.26, 2020.1.23, 2021.5.14, 2024.2.29, 2025.1.3>
1.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 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 폭발물처리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 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 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 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5. 국방무인기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 종목은 1급 및 2급으로, 무인비행장치 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6. 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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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①** 영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이하 "국방자격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5.14>
**②** 국방자격검정의 국방자격 종목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③** 국방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대상 국방자격의 명칭
2.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
3. 국방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 및 예상인원
4. 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국방자격검정의 실시)**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③**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4> -
(국방자격 검정위원)**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방자격증)**①**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의8제2항에 따라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국방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유서에 국방자격증(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영 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장 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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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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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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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8>
제13장 보칙 <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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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4, 2019.10.18, 2023.6.14>
**②**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2.4, 2019.10.18, 2023.6.14> -
(인사기록)**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군인의 복무, 보수 등 인사관리 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항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할 수 있다. <신설 2025.10.24>
1.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각 목
2. 「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이하 "국방인사정보체계"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기록을 표준화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4>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인사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24>
## 부칙
부칙 <제347호,1982.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장기복무장교 전형규정
2. 장교임용규칙
3. 준사관 및 하사관임용규칙
4. 특수직위장교의 임용규정
5. 군인진급규칙
6.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의 현역편입규정
7. 심신장애자 전역등 규정
8. 저능률자전역규정
9. 포로 및 행방불명된 군인의 인사처리규칙
10. 장교휴직규칙
11. 인사소청심사위원회규정
③(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363호,1984.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군행형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398호,1988.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05호,1989.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제413호,199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인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중 "심신장애자에"를 "장애인에"로 하고, 제48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의"를 "장애인의"로 하며, 동조제1항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하고, 제51조 본문ㆍ제52조제1항 및 제2항ㆍ제69조의 제목 및 본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부칙 <제429호,199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1993.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1994.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1995.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의 계급 재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병장ㆍ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이등병의 계급을 재부여받고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계급을 회복한 것으로 보아 계급을 재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등병의 계급을 재부여받기 전에 복무한 기간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이를 합산한다.
부칙 <제480호,1998.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1999.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관급장교의 복무기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단기복무장교로서 복무기간연장중인 영관급장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9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군행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⑦병역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ㆍ제102조 및 제120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의 앞쪽 제1호 가목의 신분별란, 동호 다목의 신분별ㆍ특기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의 입영인원란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앞쪽 제1호의 신분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⑧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⑨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 표의 제7호의 담당자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⑪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하사관요원"을 "부사관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⑫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5호 나목ㆍ제6호 가목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2)의 예비역란 및 보충역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3) ○편성인원 현황의 하사관란의 제목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4), 별지 제5호서식(5) 및 별지 제5호서식(6)의 예비역란 및 보충역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1)의 하사관란의 제목 및 별지 제6호서식(4)의 하사관란의 제목, 별지 제6호서식(7)의 (2-1)ㆍ(2-2)의 제목 및 별지 제6호서식(11)의 (2)사병중 하사관란의 제목을 각각 "부사관"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13)의 가목의 편성인원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1) 및 별지 제10호서식(2)중 하사관란의 제목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2)의 제2면의 ※방침(전면)보류 직종란의 <23>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2)의 제1호 가목의 편성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538호,2002.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03.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03.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신장애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05.3.16>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05.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07.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31호,200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09.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699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68호,201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12.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img id="12375017"></img>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img id="12375005"></img>
부칙 <제799호,2013.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881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역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되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징계 처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제57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경징계 처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그 계급에서 복무할 때까지는 제5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94호,201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897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90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3제4호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중발파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및 항공장구관리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국방자격검정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3조의3제4호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중발파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부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국방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에 기재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27516836"></img>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46조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911호,201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17.3.27>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2017.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제4항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차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⑦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제955호,2018.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등 가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3호,2019.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예정자 명단의 작성, 공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1호,2019.8.27>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인 병의 차상위 및 그 다음 계급 진급 선발 시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54호,2021.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2022.7.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2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호,202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 현역병 입영 시 계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관학교 등을 중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강등 시 진급 선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0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의 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함정손상통제사란에 따라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7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폭발물처리사의 등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국방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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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73호,2025.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2025.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각 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 중인 부사관 임용시험에 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다.
부칙 <제1191호,2025.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의 진급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심사를 하는 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의 진급 선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한 진급제한기간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병의 진급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병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1207호,2026.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신장애 등급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라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마친 사람에 대한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