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개정 2011.5.24>

제3조 (계급)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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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3.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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