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개정 2011.5.24>

제4조 (서열)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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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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