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1.5.24>

제41조 (퇴역)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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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면역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면역처분취소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