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1.5.24>

제40조 (제적)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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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6.11, 2018.1.16, 2019.1.15, 2024.2.20, 2025.3.18>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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